No More Government Subsidy for Conducting Business on the Golf Course

No More Government Subsidy for Conducting Business on the Golf Course!

(Meals and Entertainment Deduction Limitation)

많은 비지니스 거래들이 골프장이나 스포츠 경기의 VIP관람석에서 행해진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이러한 비지니스 액티비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가 철회된다.

Tax Cuts and Jobs Act (the “Act”)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Meals and Entertainment비용의 50% 를 공제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식사에는 100% 세금 공제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the “Act”에 의해 2018년 1월 1일 부터는 특정 Meals and Entertainment 비용에 적용 되는 공제액이 상당량 제한된다.  아래의 차트에 새 법안을 정리해 보았다.

Entertainment Expense Kor

Takeaway

The “Act” 은 납세자가 비지니스 Meals and Entertainment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및 특정 부가 급여를 공제하는 것을 제한한다.  납세자는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대한 세금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세금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용 식사, 오락, 레크리에이션 행사 및 부가 혜택을 기록하는 계정을 따로 생성하고 트랙하는 것을 권한다.

No More Government Subsidy for Conducting Business on the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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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s and Entertainment Deduction Limitation)

 Many business deals are made on the golf course or in the sky box of sports games.  However, starting in 2018, no tax deduction is allowed for the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se types of activities.

Prior to the Tax Cuts and Jobs Act (the “Act”), taxpayers generally could deduct 50% of 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s incurred or paid for active conduct of trade or business.  Additionally, meals provided to an employee for the convenience of the employer on the employer’s business premises were 100% deductible. However, the Act has substantially limited the deductibility of certain 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s effective January 1, 2018, and the following chart summarizes the new rule.

Entertainment Expense


Takeaway

The Act significantly limits taxpayers’ ability to deduct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business meals and entertainment, as well as certain fringe benefit.  Taxpayer should consider tax cost of these types of activities.  Additionally, to maximize tax deductions, set up and track separate general ledger accounts for business meals, entertainment, recreational events, and fringe benefits.

California Report on IRC Conformity

California Report on IRC Conformity

연방소득세법이 변경될경우, 캘리포니아의 Franchise Tax Board (FTB)는 제정된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2017 년 12 월에 제정된 Tax Cuts and Jobs Act (the "Act")는 연방 소득세 법에 많은 변경을가한다. 이에따라 FTB는 예비 보고서 발급과 함께 2018 년 4 월 20 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급 할 계획을 밝혔다. 예비 보고서는 캘리포니아가 IRC 245A, 951A 및 965 조항에 의거한 특정 외국인 소득의 송환세금과 관련된 연방규정에 준수하지 않음을 밝혔다.

IRC 섹션 245A에 따르면, 외국 법인의 10 % 이상을 소유한 미국법인은 외국법인이 지불한 배당금에 대해 100 % 공제를 받게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Worldwide Unitary Combined Report 및 Water-Edge Tax Regime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바 연방 정부의 100 % 배당금 공제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을 밝혔다.

섹션 951A는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 "GILTI")을 보유한 CFC의 미국 주주를 대상으로한다. 주된 내용은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이는 소득중에 일반적인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국의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라는 조항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Subpart F 조항과 관련된 연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실제 배포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Act는 IRC 조항 965에 의해 2018 년 이전에 축적된 외국기업의 소득에 송환세금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연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실제 분배가 이루어질 때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Federal Tax Cuts and Jobs Act의 특정 조항에 관한 California 예비 보고서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ftb.ca.gov/law/legis/Federal-Tax-Changes/CAPreliminaryReport3Provisions-Revise.pdf

 

IRS Notice 2018-28: Section 163(j)

IRS Notice 2018-28: Section 163(j)

IRS는 Notice 2018-28 (이하 “Notice”)를 통하여, 수정된 Section 163(j)에 관한 추가 지침을 담은 규정을 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이 발행되기 전까지 납세자는 Notice에 설명된 조항들을 참고 하도록 한다.

수정된 163(j)는 비지니스의 조정된 과세 소득의 30%가 넘는 부분에 대해 순 사업 이자 비용의  공제를 금한다. 이 조항은 이전 과세 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연 평균 총 수령 소득이 $25M 을 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요소들 중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Section 5: Section 163(j)의 제한은 통합 그룹 (consolidated group) 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통합 그룹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과세 소득이 통합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회사간의 의무는 Section 163(j)(1)의 제한을 결정 할 시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Section 6: Section 163(j) 의 제한 금액은 C-corporation의 E&P (배당 가능 이익) 를 산정하는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Section 3: 기존의 Section 163(j) (1) (A) 에 의해 1월1일 2018년 이전 과세 연도에 불허된 실격 이자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경우, 이 이자를 사업 이자로 여기어 2017년 12월 31일 이후의 첫 과세 연도로 이월 시킬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Notice 2018-28를 확인하기 바란다.

https://www.irs.gov/pub/irs-drop/n-18-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