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trategies During Inflationary Time

현 미국은 코로나 이후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로 인한 총공급 정상화의 지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반도체 공급난, 지정학정 불안 등이 가중되어 인플레이션을 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식료품과 에너지, 임대로와 자가주거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위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현상은 화폐가치를 하락 시켰으며, 경제주체들은 이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고통을 격고 있다.

또한, 세금납세자 들은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더 높은 세율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게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 또한 지게 되었다.

코로나의 여파인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납세자들은 최대한 세금혜택을 받아 절세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 보아야 할 대표적인 세금혜택은 보너스 감가 상각과 부동산 원가분석 등이 있다.

KYJ tax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proposed-regulations-under-sections-168k-bonus-depreciation/ 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세법은 비즈니스가 적격자산 (qualified property) 비용의 100%를 즉시 공제 할 수 있도록 보너스 감가상각을 연장 및 수정하였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2022년도까지 100% 비용공제 가능하며, 2026년도 까지 해택을 받을수 있으며 2023년 부터는 공제가능 비율이 20% 씩 매년 감소 한다. 2022 년도가100% 비용 인정을 받을수 있는 마지막 년도 임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KYJ tax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cost-segregation-study-kor/ 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은 원가분석 (cost segregation study) 이다. 원가분석을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방식인 39년(상업용 부동산) 혹은 27.5년(주거용 부동산)에 나누어져서 감가상각이 될 비용의 일부를 훨씬 짦은 내용연수(5년, 7년, 15년 등)에 맞추어 감가상각을 할수 있다. 내용연수가 짦아 짐에 따라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앞당기며 세금을 절세 할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 두가지 세금혜택 외에도 본인에게 적용할수 있는 세금혜택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상담 해 보는것이 좋을것이다.

FORM 14457 UPDATE INCLUDE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DISCLOSURE (KOREAN VERSION)

IRS가 2022년 2월 15일에 개정된 Form 14457를 발표하였다. Form 14457은 납세자가 이전에 의도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항목을 자발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잠재적인 세무 고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된 Form 14457은 가상화폐 거래도 보고 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 세금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잠재적인 세무 고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Form 14457를 사용하여 보고를 하면 된다. 가상화폐 거래 뿐만이 아니라 유산세, 증여세, 고용관련세금 등 이전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다른 세금 역시 Form 14457를 이용해 보고하여 세무 고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Form 14457은 두개의 파트로 되어 있으며 파트1을 제출하여 납세자가 From 14457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은 후, 승인이 되면 파트2를 제출하여 관련 항목을 보고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R-2022-3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RM 14457 UPDATE INCLUDE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DISCLOSURE (ENGLISH VERSION)

IRS announced an update to the Form 14457,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 Preclearance Request and Application, on 2/15/2022. The purpose of Form 14457 is providing a protection from potential criminal tax and tax-related prosecution by voluntarily reporting tax related information which taxpayers previously did not disclose purposely or in reckless disregard.

This recent update of Form 14457 includes an expanded section for reporting virtual currency. Thus, taxpayers who did not previously report virtual currency are able to make disclosure using this form and able to avoid potential criminal prosecution for willful violation of tax law. Taxpayers can also disclose other tax issues that they failed to previously disclose such as Estate & Gift tax or Employment tax. This form consists of two parts; Part I is to make a preclearance request to determine whether taxpayer is eligible to use this Form. After the taxpayer receives written confirmation of preclearance, the person can submit Part II to request preliminary acceptance.

For additional detail, please see IR-2022-33.

California’s Elimination of NOL Suspension and Tax Credit limitation, Elective Pass-Through Entity Tax Expansion (Korean Version)

Senate Bill 113 (SB113) 에는 Business tax 공제 및 이월결손금(NOL) 공제 혜택의 복원과  Pass-Through Entity (PTE) 세금의 확대등 중요한 캘리포니아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다.

Assembly Bill 85 (AB 85)는 캘리포니아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2020-2022년 과세 연도 동안 NOL 사용을 중단했었다. 이법안은 또한 같은 과세연도 동안 연구 개발 공제와 같은 Business tax 공제의 사용을 연간 500만 달러로 제한 했었다. 이번 SB 113법안은 2022년 과세연도에 이러한 제한들을 없앴다. AB 8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 CALIFORNIA'S NOL SUSPENSION AND OTHER TAX INCREASE MEASURES

SB 113법안은 또한 PTE 세금과 그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를 수정하였다.  SB 113 이전의 법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및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 동안 적격 법인은 매년 소득에 대해 회사차원에서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있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납부된 법인세중 자신의 몫 만큼 공제를 받아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를 절감한다. PT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 CALIFORNIA PASS-THROUGH ENTITY TAX ELECTION

SB 113은 다음과 같은 변경을 통해 PTE 세금의 혜택 과 그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의 유용성을 확대한다.

  • guaranteed payments 를 PTE 세금 적용 대상 순이익으로 포함한다.
  • partner, member 또는 shareholder로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법인으로 PTE 세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적격 납세자” 의 정의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disregarded entity인 limited liability company 를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 PTE 세액 공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tentative minimum tax이하로 줄일수있다.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후net tax에 대하여 선택적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 하기 바란다.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alifornia-sb-113-eliminates-suspension-nol-deductions-lifts-limitation-us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