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Offshore Domestic Procedure
한미 양 국간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시행 연기는, 그 동안 각 과세 당국에 보고되지 않았던 해외자산과 수입에 대한 정보가 올해부터 대거 노출될 우려에 놓여있던 많은 한국 교민들에게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주재원등) 이번 연기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실행을 전제로 시행 시기만 뒤로 미루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언제까지 마음을 놓고 안도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금융자산 및 소득에 대한 추적이 용이해져, 그 동안에 신고되지 않았던 탈루 소득과 해외자산에 대한 추가 징수는 물론 및 고의성 여부에 따른 형사 처벌의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금융 자산을 보유한 한국 교민들의 경우, 이번 연기를 기회로 음성화된 해외 금융 자산을 미리 양성화해 보고함으러써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 최근 미 국세청은 Streamlined Domestic Procedure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미신고 금융자산에 대하여 비교적 저렴한 5% 의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만을 부과함을 전제로 양성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적격자격에 따라 penalty가 전면면제될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Penalty 가 전체 해외 금융 자산의 규모를 볼때 적은 금액이 아닐 경우가 많겠지만, 기존의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의 27.5%에 비해 과징세가 적고, 궁극적으로 한미 금융계좌 정보 교환법 아래에서는 미신고 금융자산이 과세 당국의 수면에 떠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및 자발적 신고가 아닌 과세 당국의 조사 결과 누락된 금융 자산이 포착될 경우, 기존의 미신고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추징 및 기존 세금 신고에 대한 과징세 뿐만 아니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발생 소지도 상존 한다는 점에서 Streamlined Offshore Procedure 을 적극 고려해 볼 만 하다.
무엇보다 Streamlined Offshore Procedure의 장점은 추후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른 미 국세청의 해외 미신고 금융 자산의 추적과 소급적인 세금 추징,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인 벌금과 형사 처벌의 근심과 걱정에서 한국 교민들을 단숨에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요행을 바라며 한없이 기다리기 보다는, 위기를 타개하게 위하여 능동적, 선재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Streamlined Offshore Procedure 절차에 대해 관심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나 저희 회계법인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