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rint for Tax Reform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미국 행정기관의 수반인 대통령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은 큰 세금 개혁이 2017년도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트럼프의 선거 운동 동안, 우리는 그의 세금 공약을 자주 접했었고 비록 그의 세금 공약들이 모두 입법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공약들은 새로운 세금정책 개혁안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법안이 실제 법률로 확정되는 입법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 후, 이를 통해 우리의 현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국회는 크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보통, 세금 개혁 법안은 하원에서 제출되고, 제출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와 검토를 거친다. 법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지기 전, 하원과 상원은 동일한 법안을 통과 시켜야한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 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는 상원의원에서 제출된 법안과 하원의원에서 제출된 법안의 차이를 협의하기위해 회합하여야한다.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게 되고, 찬성된 최종 협의안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게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않는한, 최종 협의안은 실질적 법으로 발의되게된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상당부분의 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반영한 “청사진”을 제출하였고, 이는 상원과 하원의 심의와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상원과 하원 의석 모두, 공화당이 우세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세금 정책들이 실제 세금 법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선 유세 동안 트럼프는 그의 세금 정책 요소 몇가지를 수정하기도 하였고 이는 공화당이 제출한 “청사진”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청사진”에 있는 몇가지 중대한 세금 법안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율 35%에서 20%로 – 선거 유세 동안, 트럼프는 모든 사업체에 단일 연방 세율 15% 적용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실제 청사진에 제출된 연방 세율은 20%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passthrough entities(즉, 회사와 회사의 주주가 별도의 개체가 아닌, 파트너십, LLC 및 S-Corporation)를 통해 벌어진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25%라는 특별 연방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S-corporations 과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에는 불이익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소득을 미국으로 – 현 미국 세법상, 해외 자회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미국 세금은 관련 이익이 미국 주주들에게 배당 될때까지 연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트럼프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되지 않은 유보이익에 10% 정도의 세금만 부과 함으로써 해외 자회사의 자금을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방안을 공약안으로 내세웠다. 이를 해외소득 반입세 휴일 정책 (Repatriation holiday)라고 한다. 트럼프의 이러한 내용의 세금 정책은 청사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사진에는 현금에 8.75% 그리고 현금이외의 자산에 관해 3.5%의 송금세를 적용하는다는 내용의 세금 법안이 포함되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다국적 회사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신중한 대책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소득 반입세 휴일정책에 덧붙여, 청사진은 해외에서 받은 배당을 세금공제해 주고 Subpart F (피지배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는 법안)라는 규정자체를 없애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 또한 제정된다면, 다국적 회사들은 수입과 현금을 역외로 보관할 이유가 없어진다.
미국 제조업 회사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 -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회사의 자산 (기계,장치,차량 등) 투자를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세법상, 회사들은 이중 과세를 피하기위해 그들의 자산으로 자본을 만들기 보다는 빚을 내서 자본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사진은 발생한 이자의 세금공제 액수를 최대 이자 수입 액수까지 제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자본 투자의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덧붙여, 이러한 이자 감면 제한에 관련된 조항은 사업체들로 하여금 기존 빚을 통한 자본 투자에서 자산을 통한 자본 투자로 전환시키도록 할것이고, 자본을 임대하기보다는 자본을 직접 구매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Destination-Based Tax- 많은 보도자료에서도 현금흐름세로 설명하고 있는 destination-based tax는 “Border Adjustment Tax”라고도 불리운다. 이 세법은 청사진이 제안한 법안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이다. 이 세법은 수입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시킨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세법이 발의되면, 재화와 용역이 어디서 생산었거나 발생되었는지의 기준이 아닌 어디서 소비되고 제공되었는지의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시말해, 해외로 판매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세금 면제의 대상이 되고, 미국내로 판매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세금 과세의 대상이 된다. 만약, 실제로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이러한 조항은 복잡한 국제 세법을 없애는 동시에 사업체에 국내외 수입과 비용을 할당하는 복잡한 업무를 부여하게된다. 청사진에 포함된 이 조항은 자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는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트럼프가 이 세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세법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질것이라고 예상해볼수 있다.
개인 세율에 관한 혜택-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내세운39.6%에서 33%로 개인 한계세율 감면, 순수 투자 이익 관련 세금 (3.8%) 을 폐지, AMT 세금 제도도 폐지, 유산세 폐지 등과 같은 개인 과세 개혁도 역시 청사진에 다수 포함되어있다.
공화당 하원의 청사진은 세금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선거공약동안의 트럼프의 세금 개혁안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의 공화당의 우세로 인해 트럼프의 공약이 반영된 중대한 세금 개혁이 예상되어진다. 모든 미국 납세자들은 세금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세금 개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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