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Notice 2018-122: 주정부세 및 지방세 납부 공제
세법개정에 따라 과세년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이 지불한 주정부세 및 지방세에 대한 공제가 연 $10,000로 제한된다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5,000).
이러한 제한에 대응하여, 일부 주정부에서는 납세자들이 납세의 형태로 지불하는것이 아닌,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펀드 및 주 정부가 지정한 다른 양수인에게 지불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채택하였다. 이러한 입법안들이 바라는 효과는, 납세자들이 주정부세 및 지방세 납부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연방 소득세 계산 시 이와 같은 송금액을 공제대상인 자선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RS가 Notice 2018-122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IRS는 추후에 이와 같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펀드에 송금되는 금액에 대한 연방 소득세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규정을 통해 IRS는 실질 과세의 원칙 (Substance over Form)을 통해 이러한 송금액이 연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선기부금인지가 결정될 것임을 밝힐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납세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선 기부금으로 임의로 재특정 지을 수 없도록 제한될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pub/irs-drop/n-18-5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