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용도 식사 비용 공제 여부
2018년 5월 1일자 KYJ Tax Update Newsletter (http://www.kyjcpa.com/news-updates/no-more-government-subsidy-for-conducting-business-on-the-golf-course/)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부터는 엔터테인먼트, 오락 또는 레크리에이션 비용을공제 할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은 이전에 제한적으로 50% 공제를 허용했던 엔터테인먼트 행사 중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공제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 국세청(IRS)은 Notice 2018-76 (https://www.irs.gov/pub/irs-drop/n-18-76.pdf)을 발행했는데, 이는 엔터테인먼트 활동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별도로 구매한 음식 및 음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계산서, 청구서, 혹은 영수증에 별도로 기재된 음식 및 음료에 대한 세금 공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납세자들은 제안된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지침에 따라 비용 공제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예 1. 납세자 A는 사업 관계자인 B를 야구 경기에 초대한다. A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A와 B의 입장권을 구매하고 게임을 하는 동안 A는 A와 B를 위해 핫도그와 음료수를 산다. 야구 경기는 §1.274-2(b)(1)(i)조에 정의된 엔터테인먼트이며, 따라서 게임 티켓의 비용은 A의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수 없다. 게임 티켓과 별도로 구입하는 핫도그와 음료의 비용은 엔터테인먼트 비용이 아니며, § 274(a)(1)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A는 이 게임에서 구입한 핫도그와 음료 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예 2. 납세자 C는 사업 관계자인 D를 농구 경기에 초대한다. C는 C와 D가 음식 및 음료가 제공되는 스위트룸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표를 구입한다. 청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구 경기 티켓의 비용은 음식 및 음료를 포함한다. 농구 경기는 § 1.274-2(b)(1)(i)조에 정의된 엔터테인먼트이며, 따라서 게임 티켓의 비용은 C의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수 없다. 게임 티켓에 포함되어 있는 음식 및 음료의 비용은 청구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 및 음료의 비용 또한 § 274(a)(1)의 금지 대상이 되는 엔터테인먼트 비용이다. 따라서 C는 농구경기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공제 할 수 없다.
예3. 예2와 동일한 사실을 가정하되, 농구 경기 티켓에 대한 청구서가 음식 및 음료 비용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 예 2에서와 같이, 농구 경기는 § 1.274-2(b)(1)(i)에 정의된 엔터테인먼트이며, 따라서, 식품 및 음료 비용을 제외한 게임 티켓 비용은 공제를 할수 없다. 그러나, 게임 티켓의 청구서에 별도로 명시된 음식 및 음료의 비용은 엔터테인먼트 비용이 아니며, § 274(a)(1)의 금지 조항에 적용 받지 않는다. 따라서 C는 게임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에 관련된 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