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end Tax Planning for High Net Worth Individuals (Korean Version)

고소득 개인을 위한 연말 세금 계획(Tax Planning)

 

연말이 빠르게 다가옴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개정된 세법이 그 년도의 세금 채무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세금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고소득 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조항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초과 비즈니스 손실 제한

Tax basis limitation, at-risk limitation and passive activity loss limitation 이외에도 개인납세자 는 이제부터 파트너쉽, S-법인, 및 개인기업 과 같은 도관기업(pass-through entities) 에서의 비즈니스 손실 공제 가능금액에 새로운 제한을 받게 된다.  과세 연도 2018 부터 2026 까지 납세자의 무역 또는 비즈니스 총 손실 공제 가능 금액은 합산 신고(joint filers)의 경우 $500,000 개별 신고(single filer)의 경우 $250,000 으로 제한된다. 허용되지 않는 초과 비즈니스 손실 금액은 순 운영 손실(net operating loss)로 간주되어 이월 된다.

 

다음 예시는 이 조항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결혼한 부부인 톰과 제시카는 $2,000,000의 임금 소득과 S-법인 으로 부터 $3,000,000의 영업손실이 있다. 톰과 제시카는 또한 임대 부동산 파트너쉽에 투자해서 $500,000 의 투자 손실 (passive loss)을 보여주는 K-1 을 받았다. 톰과 제시카는 충분한 tax basis 가 있고 S-법인의 통과 손실 (flow through loss)의 at-risk limitation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과세소득이 $0이 되지만 반대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톰과 제시카의 과세 소득을 $1,500,000로 보고해야 한다.

 

 2018 소득 (손실)    새로운 세        이전 세
 임금 소득               2,000,000            2,000,000            2,000,000
 S-법인 손실            (3,000,000)         (3,000,000)         (3,000,000)
 초과 비즈니스 손실 제한            2,500,000
 수동적 손실                (500,000)             (500,000)             (500,000)
 순 수동적 손실 제한               500,000               500,000
 총 소득(손실)            (1,500,000)            1,500,000         (1,000,000)

 

이 조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8 년도의 세금 계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전에 비즈니스 손실로 절세 하였던 납세자들은 이 조항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철저한 연말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초과 비즈니스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새로운 세법에 따라, 비즈니스 이자 공제 가능 금액은 이자 및 감가 상각 이전 소득의 30% 로 제한된다. 이 조항은 부동산 투자 회사 및 사모 펀드 소유 기업과 같은 부채가 많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 3년동안 연평균 총수령액이 $25M 보다 적으면 예외가 적용된다.  이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계 규칙이 적용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의 해야 한다.

 

기업 유형 선택의 재검토

법인세율이 21%로 고정세율로 변경 되고 S-법인, 파트너쉽 그리고 개인기업과 같은 도관 기업(pass-through entities)의 비즈니스 소득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 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세금 관점에서 기업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덜 명확해 졌다. 20% 비즈니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관 기업 (pass-through entities)을 소유한 경우, 유효 세율은 37%에서 29.6%로 낮아진다. 반대로, C-법인의 경우 소득에 21% 법인세가 부과되고 세후 소득은 20%의 배당세가 적용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효 세율을 37%로 만든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관 기업 혹은 C-법인의 기업 유형에 따른 세율 차이가 미미하게 되었으므로, 도관 기업 혹은 법인에 투자하거나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Subpart F 조항

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를 가지고 있는 미국 주주들은 Subpart F 에 따라 다양한 간주 배당 포함 (various deemed dividend inclusion)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로운 세법은 Subpart F 포함조항에 적용 받는 미국 주주의 정의를 확대하였다. 변경 이전에는 미국 주주는 자기회사 의결권 주식(voting stock)의 10% 이상을 소유한 외국 회사의 미국 주주로 정의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의결권 이나 주식 가치의 10% 이상 소유한 미국 주주는 Subpart F 포함 대상이 된다. 또한, 새로운 세법은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이라고 알려진 Subpart F 소득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KYJ tax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gilti-beat_kor/ 에 명시되어 있다.

 

보너스 감가상각

KYJ tax 뉴스레터http://www.kyjcpa.com/news-updates/proposed-regulations-under-sections-168k-bonus-depreciation/ 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세법은 비즈니스가 적격 자산 (qualified property) 비용의 100%를 즉시 공제 할 수 있도록 보너스 감가상각을 연장 및 수정하였다. 그 적격 자산은 이제 세법 사용년수 20년 이하의 중고 자산 (used properties and assets) 또한 포함한다. 연말 이전에 자금 조달을 통한 취득은 취득년도에 자산의 전체 비용을 즉시 공제하고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을 관리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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