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 간주배당(Sec. 956 Inclusion)에서 법인주주를 면제하기 위한 제안규정
2018년 10월 31일IRS에서 제안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법인주주(corporate shareholder)의 경우,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자회사로 부터 발생하는 간주배당 수익(deemed dividend income)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규정이 발표 될 때까지 납세자들은 제안규정에 의존 하여2018년 과세연도 이후의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는 시점에 미국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주주는 배당이 아닌 형식으로 (예를 들어 해외자회사로부터 미국주주가 차입금을 받는 식으로) 해외법인의 소득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소득이전을 미국의 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Subpart F와 함께 세법 956이 발표되었다. 즉, 실제로 주주 내지 지분권자에게 분배되기 전이라도, 간주배당으로 취급하여 미국의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안규정은 이러한 956 규정을 미국 법인주주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2017년Tax Cuts and Jobs Act의 일환으로 제정된 245A 규정에 따르면, 배당금으로 미국 법인주주들에게 송환된 해외자회사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공제(dividends-received deduction)를 통하여 이에 대한 세금이 공제된다. 그러나, 간주배당의 경우 245A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IRS)은 실질적으로 같은 형식의 소득에 대해 다른 과세정책을 적용하는것은 의회의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주주들을 956규정으로 부터 면제하는 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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