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지난 3월 14일 “Families First Coronavirus Act”가 통과 되었다. 이 법안은 COVID19에 영향을 받은 가족들에게 가족휴가 및 의료휴가를 제공하면서 고용주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상원의원을 통과하여야 하고 Trump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500명 미만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가족휴가(Family leave) 및 의료휴가(Medical leave)가 연장되어 제공된다. COVID19에 따라서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나, 가족 구성원이 격리를 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학교가 문을 닫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임직원은 최대 12주 까지의 휴가를 사용 할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이 휴가는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휴가 중 2주는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평소 급여의 2/3을 받게 된다.
- 500명 미만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임시 연방 비상 유급 병가 (Temporary Federal Emergency Paid Sick Leave)가 제공되게 된다. 격리중인 직원이나 COVID19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해서 휴가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해서나 학교가 문을 닫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평소 급여의 2/3을 받게 된다.
- 500명 미만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 유급병가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에 사용될 수 있다. 이 혜택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분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날짜에 제한이 있다.
- 500명 미만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 유급가족휴가에 대해서도 환급가능한 법인고용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하루에 $200씩, 매 분기별로 $11,000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R. 620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201/text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COVID19에 대한 경제적인 여파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납부하는 6.2%의 사회보장세 및 1.45%의 메디케어 세금 면제, 직원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에 대한 세제혜택, 2020년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과거로 소급공제(carryback)를 허용 및 80%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된 내용이 추가로 발생 할 경우,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