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TFA 세금보고 연장혜택
세금보고 및 납세의 자동연장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 에서 세금이 $1 million dollars 미만인 납세자들에게 2020년도 3월 30 부터 7월 31일 사이에 한하여 보고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Sales and Use Tax, Alcoholic Beverage Tax, Motor Vehicle Fuel Tax, and Cannabis Tax 와 같이 CDTFA에 보고하는 양식들에 해당한다. 연장 혜택은 해당하는 납세자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보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0년도 1분기 Sales and Use Tax 의 보고기한이 4월 30일 이다. 상기 연장 혜택은 해당 보고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로 연장한다. 또한 연장 혜택은 세금납부 기한에도 적용된다.
세금이 $1 million dollars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세금보고 및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요청은 CDTFA 에서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 혜택
과세대상 연매출이 $5 million dollars 미만인 납세자들은 최대 $50,000의 Sales and Use Tax liability에 한하여 payment plan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납세들은 payment plan을 통하여 Sales and Use Tax liability를 이자와 패널티 없이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첫 납부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상기 payment plan은 CDTFA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dtfa.ca.gov/services/covid19.htm#small-business-payment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