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세법 공약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78)이 발표한 세법 관련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세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인상된다
- 장부상 전 세계의 소득이 1억불 이상인 법인은 15%의 최저한세의 대상이 된다
- 과세소득이 40만불 이상인 개인의 경우 적격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199A 적용이 금지된다
- 글로벌 저과세 소득(GILTI) 세율이 기존 10.5%에서 21%로 인상된다
- 해외무형자산 소득(FDII) 공제가 중단된다
- 부동산 교환법(1041 Like-kind exchange)에 따른 세금 이연이 중단된다
- 독립계약자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독립계약자들이 직원으로 분류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36%에서 39.6%로 인상된다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은 전체 공제의 28%로 제한된다
- 장기 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및 적격 배당(qualified dividend)에는 기존 최대 20%의 할인된 세율이 적용 되었으나 과세소득이 1백만불 이상인 개인의 경우 이 할인 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39.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 사회보장세는 기존 $137,700 이상의 소득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도 기준), 과세소득이 40만불 이상인 개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 고소득자들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연하거나 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marking to market” investments를 중단 할 것으로 보인다
- 납세자가 사망할 시 미실현투자이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 상속세의 기본 공제를 기존 1천만불에서 5백만불로 감소한다
물론 세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의 절차가 필요로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세법이 상당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세법/경제 공약 및 대선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