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기한 연장

2021년 3월 29일, IRS에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해당 납세자 조건:
    • Form 1040 series 세금 보고자
    • Form 5498 series 세금 보고자
    • 세금 환급 요청 소멸 시효 날짜가 2021년 4월 15일 이후 2021년 5월 17일 이내인 납세자

 

  • 2021년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마감일이 연장된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다:
    • Form 1040 series 관련 세금 보고 및 납부

(5월 17일로 마감일 연장은 특별히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

    • 2020년도 은퇴연금(IRAs and Roth IRAs), 건강 저축 계좌(HSAs), 아처 의료저축계좌(Archer MSAs), 그리고 코버넬 교육저축계좌(Coverdell ESAs)에 지불하는 개인 부담금
    • 은퇴연금 및 회사 기반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 중 총수입에 포함되는 금액의 10%에 대한 추가세금 보고 및 납부

 

  • 세금 보고 마감일이 2021년 6월 30일로 연장된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다:
    • Form 5498 series 관련 보고 및 납부

 

  • 새로 발표된 세금 보고 마감일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세금 보고들은 다음과 같다:
    • Form 1040 series를 제외한 다른 개인 세금 보고 및 비지니스관련 세금 보고
    • 앞서 언급된 연방세를 제외한 다른 연방세 (연방 예납세 등)
    • 2020 년 Form 1040 series 및 Form 5498 series 관련된 세금 보고를 제외한 다른 연방 세금 보고
    • Form 1040 series 및 Form 1040-X 가 아닌 다른 세금 환급 요청 소멸 시효 날짜가 2021년 4월 15일 이후 2021년 5월 17일 이내인 납세자

또한, California에서도 개인세금보고 (Form 540, 540EZ, 및 540NR)의 기한을 2021년 5월 17일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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