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다양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미국 비시민권자는 체류 기간과는 상관없이 사망 전에 신중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상당한 미국 상속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미국 시민 및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어 최대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는 1,000만 달러의 면제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도 특정 유형의 미국 자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받으며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들은 사망 시에만 적용되는 6만 달러의 매우 낮은 면제액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상속 및 증여세 목적의 거주지 결정은 미국 소득세 목적의 거주지 결정과는 다른 절차로 비자 신청서, 세금 신고서, 유언서 및 기타 관련 문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미국 체류 기간, 영주권 소지 여부, 미국 내외에서의 생활 방식, 출신 국가와 국적, 사업 관심사의 위치, 클럽, 교회, 투표 등록 및 운전 면허증 등이 추가적인 고려 요소이다. 이러한 사실과 상황을 테스트하여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개인은 상속 및 증여세 목적으로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중요한 점은 개인이 여러 국가에서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은 여러 관할구역에서 상속 및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거주지를 정의하고 이중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며 이중 과세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고 추가 공제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은 일본,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16개 국가와 상속 및 증여세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약은 납세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수립한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현재 미국과 한국 간에는 상속 및 증여세 조약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시민과 유사하게 미국 거주자도 사망 시 전 세계 자산 가치에 대해 과세를 받으므로 그들의 재산은 미국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situs”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미국 situs 자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 미국 내 사업 자산, 그리고 미국 기업의 주식 등이 포함된다. 미국 situs 자산의 정의는 해당하는 상속 및 증여세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과 거주자는 자산의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일생 선물에 대해 과세를 받는다. 이에 반해,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내에 위치한 유형 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한정하여 미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 및 증여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은 연간 면제액이나 공제액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는 배우자 공제 및 기타 공제가 포함된다. 남은 면제액은 과세 대상 증여나 유증을 상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일생동안 사용한 면제액은 사망 시 면제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 비거주자는 일생동안 사용 가능한 면제액이 없으며, 미국 비거주자의 사망 시 증여에 대한 면제액은 단지 6만 달러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상속 및 증여세와 함께 세대생략세 GST tax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도 고려해야 한다. GST tax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증여자로부터 두 세대 이상 아래에 있는 수증자들 (예: 손자, 손녀)에게 이루어지는 특정 증여에 적용된다. 또한, GST tax는 증여자보다 37.5세 이상 어린 친족이 아닌 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GST 연간 면제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GST tax에서 $12,060,000 (상속 및 증여세 면제액과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에 해당하는 자산을 면제시킬 수 있는 GST 면제액이 존재한다.
미국에 거주 혹은 근무하거나 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비시민들은 미국 상속 및 증여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주지 선택은 개인의 재무설계와 부의 보전 전략에 상당한 세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은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영향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estate planning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은 현재의 $12,060,000 면제액이 일시적이며 2025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의회가 영구적인 변경을 시행하지 않는 한, 면제액은 2025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5.49백만 달러로 되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이 면제액이 만료되기 전에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 시민들과 장기 거주자들 (IRC section 877(e)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은 IRS section 877A에 따라 국적포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대상 개인들은 국적포기 연도에 미실현 이익의 순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이는 마치 그 자산이 시장 가치에 따라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는 “mark-to-market tax”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스레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과 기업들 사이에서 글로벌 이동성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다국적 세금 규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자산을 취득하거나 미국으로 이주를 계획하는 개인들은 잠재적인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