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성장한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다. 클릭 몇번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비교도 용이하며,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가지수도 무한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세일즈 택스(sales tax)를 내지 않고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6월 21, 미국 대법원에서 이러한 세일즈 택스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온라인 판매업자들에게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판례(하단 *1 참조)에 따라서, 주(state)들은 재고자산, 창고, 및 사무실 등 물리적실재(physical presence)가 있는 회사에게만 세일즈 택스를 과세할 수 있다. 대신, 주 밖에서 사온 물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유즈 택스(use tax)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따라 자발적으로 유즈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판매자가 영업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될수도 있지만, 주에게는 세수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주 또한, 다른주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실재가 있는 업체에게만 세일즈 택스를 부과해 왔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세수손실은 약 사천팔백만불($48M)에서 오천팔백만불($58M)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수손실이 주 및 지방에서 이뤄지는 정부활동에 대한 자금부족과 맞물리기 때문에, 사우스 다코타주는 물리적실재가 없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에게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법안은 연간 1) 십만불($100,000)이상의 물건을 배달하는 업체 혹은 2) 200건 이상의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업체에게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안이 기존 판례에 반대 되기 때문에, 사우스 다코타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 확인판결을 신청하였다. 이 재판의 상대는 Wayfair, Inc., OverStock.com, 그리고 Newegg, Inc.와 같은 사우스 다코타 주 안에 물리적실재가 없어 세일즈 택스를 납부하지 않지만 대 규모의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 회사들이었다. 이와 같은 법안은 위헌이라고 사우스 다코타 법원이 판결하였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뒤집고 사우스 다코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과거의 판례를 뒤집는데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어 기존 Quill판결이 어떻게 헌법상 통상조항을 잘못 해석한 판결인지 설명했다.
- 밀접한 연관이 있는(“closely related”) 업체에게 과세를 한다는 내용 중 밀접한 연관을 물리적실재의 유무로 판단하는 해석은 올바르지 않은 점.
- 기존 판례는 시장경제의 왜곡을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물리적실재가 없는 업체들에게 합법적 조세피난수단을 제공하는 등 이와 같은 왜곡을 더 극심화 시켰킨 점.
- 임의적이며 형식뿐인 차별을 발생시킨 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문이 든 예에 따르면, 사우스 다코타주에 창고를 갖고 있는 작은 사업체는, 그 창고와 실질적 매출의 상관여부와 관계 없이 세일즈 택스를 부과해야 하지만, 같은 품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지만 사우스 다코타주에 물리적실재가 없는 업체는 판매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일즈 택스의 대상이 아니다. 판결문은 이와 같은 차별은 말도 안되는 일(“this distinction simply makes no sense”)이라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작성한 대법관 John Roberts와 Breyer, Sotomayor, 그리고 Kagan은 지난 판례가 잘못된 것과 온라인 상권이 현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동의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 단일 적용시킬 법안이 의회에서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서 각 주에서 세수손실을 막기 위한 비슷한 법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연방 및 주에서 관련한 규정에 대한 숙지와 대비가 필요하다. 여러 회사들은 그 동안 각 주에서 물리적실재가 없는 회사에도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경우 지난 판례를 사용하여 세일즈 택스의 의무를 피하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제 지난 판례들이 뒤집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스탠스는 세일즈 택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법원판결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7pdf/17-494_j4el.pdf
*1: National Bellas Hess, Inc. v. Department of Revenue of Ill., 386 U.S. 753 (1967), and Quill Corp. v. North Dakota, 504 U.S. 298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