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admin

Royalty or License Payment for Intangible Property Owned by Foreign Affiliate

Royalty or License Payment for Intangible Property Owned by Foreign Affiliate

The IRS recently released a “practice unit” that provides guidance concerning outbound payment of royalti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ies owned by foreign affiliates.  The practice unit provides guidance for IRS examiners audit tactics and focus areas for specific leading international and transfer pricing issues and transactions.  [The IRS publication is attached for your reference.]

The IRS recognizes that many foreign businesses own valuable intangible property (“IP”) which is transferred to or used by their related U.S. entities for exploitation in the U.S. market.  Such transaction(s) have substantial impact to U.S. government’s revenue collection and this practice unit provides guidance in examining the following identified potential issues:

Issue 1:  What IP has been licensed from foreign parent (“FP”) by U.S. subsidiary (“USS”)?

Issue 2:  Did USS pay an arm’s length consideration for the license of IP to FP?

Issue 3:  Was the consideration commensurate with income attributable to the IP?

To address the Issue 1, the examiner is instructed to verify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 whether IP has been licensed or transferred base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he examiner needs to review various documents to address the following fact elements:

  • Is there a license of IP between controlled parties?
  • What type of IP is being licensed?
  • Determine what rights to the IP were licensed?

To address the Issue 2, the examiner is instructed to design audit program to confirm if the consideration paid by USS is within the arm’s length range.  Arm’s length consideration must be determined under one of four methods listed in Treas. Reg. 1.482-4(a):

  •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
  • Comparable Profits Method (“CPM”),
  • Profit Split or
  • Unspecified Method

To address the Issue 3, the examiner must work with an economist to determine if the consideration for the transfer of IP from FP to USS is commensurate with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e IP.

Take Away:  We are seeing an increasing scrutiny by the IRS concerning outbound royalty or license payment by U.S. entity for IP owned by foreign affiliates.  It is recommended that an adequate documentation is prepared contemporaneously to support tax filing position related to such transaction.

[Reference: IRS Practice Unit - License of Foreign Owned Intangible Property to U.S. Entity.pdf]

Proposed Regulations to Change Audit Process of Partnerships

Proposed Regulations to Change Audit Process of Partnerships

 The IRS reissued proposed regulations to substantially change the audit process of Partnerships. Once finalized, these proposed regulations are effective to partnership tax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17.  There are two main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that taxpayers should be aware of.

Audit Adjustment at Partnership Level -  Under the current partnership regime, unless partnerships are required to furnish more than 100 Schedule K-1s, partnership income adjustments resulting from IRS examinations are assessed at the partner level, reflecting each partners’ tax situations (e.g. tax rates, carryforwards, offsets, credits, exemptions and deductions).  If any underpayment/ adjustment is assessed from the examination, the individu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payment.

However, under the new rules, any adjustments made by the IRS must be paid by the partnership – the imputed underpayment.  The imputed underpaymen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otal partnership adjustments by the highest rate of federal income tax in effect without regard to each partners’ marginal tax rates or tax attributes.  The new regime streamlines the audit process yet assesses tax at highest tax rates.  However, a partnership can elect to instead have the partners in the partnership to take into account the audit exam adjustments.  Such 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on an annual basis.

Tax Matters Partner – A partnership may designate any person with a substantia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as a representative.  The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to be a partner.  If such designation is not made by the partnership, the IRS may select any person as a partnership representative who will be responsible to respond to the IRS during the examination.  The representative has the sole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the partnership and all of its partners’ matters related to the examination, including agreeing to settlements, agreeing to examination adjustments, and statute of limitation extensions.

운송업자들을 위한 장기적 절세 방안

많은 회사들이 “성장엔진”이라고 믿는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여 영업, 마케팅에는 힘을 쏟지만 품질관리, 연구개발, 인사교육 등에는 등한시 하는 경우다. 세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무상 누릴수 있는 혜택을 검토하는 일도 경영을 하는데에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와 동일한 노력을 세금을 관리하는데에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 몇가지를 소개한다. 물론 아래의 항목들 중 대부분은 당신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한다.

만약 당신이 운용하는 자산들을 리스 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한가지 더 고려해 보야아 할 점이 있다.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텀에 나누어 납부하는 리스 페이먼트를 공제받게 되겠지만, 구매를 하게되면 세무상으로 보너스 감가상각 및 세법조항179를 사용할수 있어, 단기간의 세무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구매를 하는데에 필요한 론을 받을 수 있다면, 리스와 구매의 현금흐름 및 세무상 장단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설비를 유지하는데에 들어가는 보수관리비는 특정 요건에 따라 한 번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화하여 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이를 원론적으로 판단하는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안전조항은 i) De Minimis Safe Harbor과 ii) Routine Maintenance Safe Harbor이다. 첫번째 안전조항은 보수관리비에 들어간 물품이나 구매된 물품 단가의 금액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다.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면 $5,000 미만까지,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 $2,500미만까지의 개별아이템은 회계/세무상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두번째 안전조항은, 일상적인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한 자산의 이용연수 중에 특정 부품의 교체가 일반적일 경우, 그 부품의 교체에 따른 비용은 세무상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타이어나 벨트등의 교체는 일반적인 보수유지라고 판단하여 비용인정을 허락하지만, 만약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보수유지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화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식이다.

만약 당신이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Captive Insurance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Captive Insurance Company (자사보험사)를 설립한 후, 기존에는 제 3자에게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자사보험사로 투입하며 이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된다. 자사보험사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 받아들인 소득이 면세가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자사보함사 내에 쌓여있는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받아올 수도 있다. 물론, 이 때에는 일반적 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점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재산의 상속 및 증여에도 자주 사용되곤 한다.

이 외에도, 만약 당신이 운송업을 하고 있다면 각 주별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주별로 기준과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각 주에서는 실제로 운송하는데 사용된 거리만큼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즉,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에서 100마일을 그리고 네바다에서 100마일을 달려 운송을 했다면, 네바다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과세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밖으로의 운행이 많은 경우, 주법인세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것이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100%의 과세소득을 신고해 왔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여 기존에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곳에서 운송이 있음에도 캘리포니아에만 세무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주에서 세금징수 및 벌금을 부과할 확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런경우에도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를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하여 세무상 보고를 통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성장엔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곳에만 집중하는 식의 경영은 근육운동에는 집중하면서 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병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성장엔진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를 키우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장기전략의 부재로 인한 원동력 고갈에 마주하게 마련이다. 그 때는 어쩌면 세심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사업의 건강은 내실을 다지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부동산 원가분석

부동산불패라고 했던가, 2007년의 부동산 폭락으로 침체되었던 부동산 가격이 회복함에 따라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물론 부동산 사업에 중요한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불확실한 부동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현금흐름관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세방법인 원가분석 (cost segregation study)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은 감가상각일 것이다. 원가분석을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39년(상업용 부동산) 혹은 27.5년(주거용 부동산)에 나누어져서 감가상각이 될 비용의 일부를 훨씬  짧은 내용연수(5년, 7년, 15년 등)에 맞추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짧아짐에 따라서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더 앞당길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용들의 일부는 자산화를 하지 않고 아예 세무상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혹은 공제의 조정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이연시킴에 따라 실질적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놓쳐버린 감가상각을 공제받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원가분석은 거의 모든 상업용 자산에 적용가능하다. 이는 새로 산 자산, 새로 지어진 자산, 공사중인 자산, 상속받거나 1031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 분석은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 및 유형자산에 대한 세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하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법상의 회계기준을 재구성하여 변경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갖고 있는 자산이 장래에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를 유지할만한 현금흐름이 없다면 이익을 내기가 힘들다. 원가분석을 통해서 기존 몇십년이 걸려서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일시적인 공제 혹은 훨씬 짧은 기간내에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현금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의 1불이 내년의 1불보다 가치있다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잊지 말도록 하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에 확실한 절세를 해두는것이 당신의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다.

Cost Segregation Study

Real property values have sharply rebounded since the downturn that began in 2007, and we are seeing many entrepreneurs making investment in commercial and residential real properties.    A sound entrepreneur w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anaging cash flow and we like to introduce Cost Segregation Study that can help managing cash tax expense to maximize one’s bottom-line.

Cost Segregation is an analysis performed to identify cost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depreciated over 39 years (in the case of nonresidential commercial real properties) and 27.5 years (in the case of residential real properties) and to reallocate portion of these costs that can be depreciated over much shorter recovery periods (i.e., 5, 7, or 15 years) using accelerated method of depreciation or expensed immediately for tax purposes.  By accelerating tax depreciation, entrepreneurs can defer substantial amount of cash tax liabilities.

Cost Segregation is viable for almost any commercial facilities, including newly acquired or constructed, under construction, inherited or acquired through a 1031 tax-free exchange.  The analysis is used for an immediate increase in cash flow, a reduction in current tax liability, the deferral of taxes, and the ability of reclaim missed depreciation deduction in the past.

The analysis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tax law involving fixed asset classification and process of adopting and requesting for an accounting method change.

Entrepreneurs in real estate should consider Cost Segregation study to maximize their bottom-line.  The study is performed to claim unclaimed depreciation deductions or accelerate cost recovery by reallocating substantial portion of cost that are being depreciated over 39 years or 27.5 years over much short periods.  Always remember that “a tax deduction today is worth more than a tax deduction tomorrow!”

Protective Form 1120-F (한글)

Protective Form 1120-F (한글)

외국법인은 미국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 있는 경우 미국 법인 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법인이고, 미국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 없을 경우,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 (ECI) 이 있더라도, 미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 고정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조정된 장소를 일컷는다. 그러므로, 외국법인이  미국 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않을 경우,  법인세 납부의 의무 없이 미국 내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과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 법인은 미국내 사업과 영업활동에 연관된 소득(ECI) 유무와,  관련 활동들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의 유무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ECI 와 고정사업장 유무 판단은 매우 주관적 일수 있으며, 판단 여부는 영업환경 변화에도 민감할수 있다.

아래의 표는 분석에 따른 결과로 이해를 돕기 위한 표이다.

1120-F Protective Return Situations Kor

Case A경우, 외국 법인이 미국내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 활동이 없다고 판단될경우, 미국내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는 권한다.

Case B 의경우, 외국법인이 미국내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국 소득세 신고와 세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

미국의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은 미국세법이 부여하는 각종 영업비용공제와,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Treas. Reg. 1.882-4(a)(3)(i) 에 의거한 영업비용공제와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은 소득신고서식 1120-F 를 기한일후 18개월 전에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만 인정된다. 만약 기안일후 18개월 전에 소득신고서식 1120-F 가 작성, 신고되지 않는다면 각종 영업비용과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만약 소득신고서식 1120-F가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조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법인은 각종 공제의 해택을 받을 수 없게되고, 총수입금액에 세율이 부과되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해당 외국법인들이 1120-F를 기한내에 알맞게 제출하길를 권면한다.

Case C 경우, 외국법인이 미국내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미국내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는 권면한다.

외국 법인이 ECI 는 있으나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소득세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ECI 가 있으나, 고정사업상이 없고 관련 외국 법인이 미국과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비과세 사유를 Form 8833 에  기입하여 법인세신고서(Form 1120-F) 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Protective return 이라 일컫는다.

Protective return 은 외국법인이 미국세법상 부여되는 각종 공제 해택을 받게함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에 대한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

법인세신고서(1120-F) 를 기한후 18개월 전에 작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며 고의성 없이 법인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어필함과 동시  Treas. Reg. 1.882-4(a)(3)(ii) 에 의거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Click here to read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Protective Form 1120-F

Protective Form 1120-F

Foreign corporations are subject to US tax on their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to a US trade or business (ECI).   In general, US trade or business exists where there are regular, continuous, considerable commercial activities in pursuit of profit with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ctivity is undertaken directly or through an agent.

If the foreign corporation is resident in a county that has an income tax treaty with the US, business profits associated with US trade of business are taxable by the US government if the income i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general, a PE requires a more stable or permanent business connection with the US.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 foreign corporation to be engaged in a US trade or business without rising to the level of PE.

Therefore, foreign enterprises must perform an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t derives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to a US trade or business and, if so, whether or not such activity is protected under the respective income tax treaty.

The following chart will assist in visualizing the outcome of the analysis and recommended actions:

1120-F Protective Return Situations
In the case B
,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and its activity in the US rises to the level of PE, the corporation is subject to US taxation and reporting.

In the case A,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no ECI associated with US trade or business, the enterprise is not subject to US taxation.  However, Protective Form 1120-F is recommended.

For purposes of computing U.S. taxable income, foreign corporations are generally permitted to arrive at net taxable income by taking into account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s.  However, such deductions and credits are subject to Treas. Reg. 1.882-4(a)(3)(i), which generally requires Form 1120-F be filed within 18 months of the due date of the tax return.  No deduction and credits are allowed if Form 1120-F for the respective tax year has not been filed within 18 months after the due date of the return.

If the IRS were to challenge such position (that the enterprise has no ECI nor PE) and prevails, tax assessment will be made on the foreign corporation’s gross income, rather than on net profits, since Form 1120-F has not been filed pursuant to Treas. Reg. 1.882-4(a)(3)(i).  Thus, we recommend protective Form 1120-F be filed to manage the risk of losing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s.

In the case C,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ECI associated with US trade or business, but engages in a US trade of business without rising to the level of PE, the enterprise is not subject to US taxation but Form 1120-F is recommended to be filed.

Foreign corporations that determine they do not have a US PE in the U.S. under an applicable income tax treaty should consider filing a protective return.  In this cash, such foreign corporation are generally required to file a Treaty Based Return Position (Form 8833) with Form 1120-F to assert the treaty exemption claim.  Timely filing a protective return preserves the foreign corporation’s right to offset income with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 should the IRS subsequently assert the company does have a taxable US PE.

***

Foreign corporations who fail to file Form 1120-F within 18 months of the due date may seek for relief under Treas. Reg. 1.882-4(a)(3)(ii) if the foreign corporation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IRS Commissioner that the foreign corporation acted reasonably and in good faith in failing to file a US tax return including a protective tax return.

 

Click here to read Korean version of this article.

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Many of us heard and understand that only 50% of business meals and entertainment is deductible for tax purpose, however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is general 50% limitation rule.  By properly identifying and coding business meals and entertainment in your books and records, you can potentially save some money you end up owing to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Before going over these exceptions to the 50% limitation, let’s go over the general rule of deducting meals and entertainment.  In order to deduct 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s, the expense must be directly related to, or associated with the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or for the production of income.  In other words, if they are not for bona fide trade or business, or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f income, no deduction is allowed.

If the incurred meals and entertainments are business expenses, the rule provides that 50% is deductible in ‘general.’  The rule also provides substantiation requirement in which you must retain and substantiate business purpose.  Records can be items such as receipts, credit card statements, or invoices and must provide (1) amount, (2) date, (3) location, (4) business purpose, (5) nature of business discussion, and (6) name and title of person involved.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274(e) provides exceptions to this general 50% limitation.  In other words, you may be able to claim 100% deduction for these exceptions, including:

  • Meals and beverages provided to employees on the employer’s premises for the employer’s convenience, if more than 50% of the employees are furnished meals and beverages. A good example is where you are providing meals to the employees in order to keep them working late, working weekends, or being on call.
  • Employer-provided social/recreational expenses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employees who are not highly compensated such as a summer picnic, banquets, or Christmas party.
  • Office snacks and beverages provided to employees on the business premises.
  • Expenses treated as compensation. An example would be taxable overtime meal reimbursement to employees.  Or expenses includable in income of personal who are not employees.
  • Meals and food as part of a charity sporting event are fully deductible.
  • Expenses for goods, services, and facilities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 Employee recognition expenses including birthday lunches, award dinners, welcome/retirement gatherings.
  • Career development expenses including mentor lunches and goal-setting meetings.

The above provides a good guidance and sense of types of business meals and entertainment that you may be entitled to 100% deduction, rather than 50%.  However, taxes are complicated and there are many exceptions.  So we recommend that you seek for advice from your tax advisor before taking such position on your return.

 

Click here to see Korean version of this article.

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한글)

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세무법상으로 식비/접대(M&E) 비용은 일반적으로 50%에 한해서만 세금 공제를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50% 공제받는 세법에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M&E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장부에 기록을 한다면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외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M&E의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M&E를 공제를 받으려면 비용이 사업과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이여야 한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아니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한 M&E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일반적으로 5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선 영업목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거자료로는 영수증, 은행 명세서, 또는 청구서 등이 있으며, 증거자료는 (1) 금액, (2) 날짜, (3) 장소, (4) 사업 목적, (5) 사업 내용, 그리고 (6) 관여된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법 조항 (“IRC”) 제 274(e)번 문항에는 50% 공제의 예외사항이 명시 되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접대 비용을 10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럼 100% 공제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구내에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식사나 음료가 회사의 필요에의해 제공되는 경우. 좋은 예시로 직원들이 잔업처리를 위해 초과 업무를 하거나 전화대기 등 회사가 직원을 필요로 할때 제공된 식사나 음료.
  • 회사에서 주체하는 피크닉, 연회, 또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보상이 많지 않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용
  •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먹을 수있는 간식
  • 보상으로 취급되는 비용. 예를 들어 초과 근무로 인한 식사비용을 정산해 줄 수 있거나, 직원이 아닐경우 개인의 소득으로 취급 되는 경우.
  • 회사 자선 행사에 제공되는 식비
  •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시설
  • 직원들을 사기충전을 위한 접대. 예시로 생일 점심, 포상 접대, 환영회/은퇴식 등.
  • 직장 생활의 발전을 위한 비용, 예로 멘토 목적의 점심이나 목표설정을 위한 회의 때 사용한 M&E비용.

위 예시는 M&E비용을 100%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다. 미국 세법이 복잡한 만큼 예외사항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확한 세금보고를위해 세금 전문가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길 바란다.

 

Click here to see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절세전략: 급여세 및 AMT

한국을 포함한 여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는 자국 내의 연구개발 (R&D)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 이 중 R&D 조세지원에 대한 내용은 Internal Revenue Code (미국의 내국세법) Section 4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지원은 종종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때가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상손실을 기록할때가 많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세액공제는 AMT (대체최소세금)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법인세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작단계의 법인들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이러한 세액공제를 활용할수가 없다. 하지만, PATH라고도 불리우는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에 의하면 해당사항이 있는 작은 사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R&D 세액공제를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급여세 및 대체최소세금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세액공제를 활용할 길이 있다는 얘기다.

급여세에 대한 활용

Qualifying Small Business (“QSB”)의 경우, R&D세액공제를 소득세가 아닌 고용급여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5년간 FICA세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1) $250,000, (2) R&D 세액공제 금액, 혹은 (3) 선택한 과세년도로부터 이월된 세액공제금액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때에 Form 6765를 사용하여 이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면되며, 이러한 선택은 Notice 2017-23에 설명되어 있는대로 수정보고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법상 선택을 한 뒤에는 기업이 부담하여야하는 FICA 세금에 R&D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다.

QSB는 IRC Section 41(h)(3)에 따르면 파트너쉽, 법인, 혹은 개인의 당해 매출(gross receipts)이 5백만불 미만이고 매출발생년도수가5년보다 작은 경우로 규정한다. 즉, 납세자가 2016년도에 총수입이 5백만불 미만이어도 2012이전에 매출이 있었다면, 이 납세자는 QSB가 될 수 없다.

대체최소세금에 대한 활용

Eligible Small Business (“ESB”)가 AMT를 내는 사항이라면, R&D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AMT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다. ESB는 IRC Section 38(c)(5)(C)에 따르면 개인, 파트너쉽, 비상장회사가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이 5천만불 미만인경우에 해당한다. R&D 세액공제를 AMT세금에 사용하는데에는 특별한 세법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많은경우, 누적손실을 사용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AMT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AMT를 계산하는데에는 누적손실의 90%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R&D 세액공제를 AMT에 사용할수 없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ESB는 R&D 세액공제를 AMT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손실이 나고 있는 법인이거나 AMT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R&D 세액공제를 급여세 및 AMT세금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에 당신의 사업체가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러한 세액공제가 당신의 사업체에 끼칠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상담 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