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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Releases Revised PPP Forgiveness Application

On June 16, 2020,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released a revised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and a new EZ application for forgiveness of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loans.

The PPP is a loan designed to provide a direct incentive for small businesses to keep their workers on the payroll. On June 5, 2020, the 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PPFA”) became law and it made several changes to the PPP such as extended covered period (from 8-week to 24-week), reduced payroll expenditure requirements (from 75% to 60%), and etc. The newly released applications reflect changes made by the PPFA.

EZ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SBA Form 3508EZ) requires fewer calculations and less documentation than the full application. The EZ application can be used if a borrower meets any of the following:

  • The borrower is a self-employed individual, independent contractor, or sole proprietor who had no employees at the time of the PPP loan application and did not include any employee salaries in the computation of average monthly payroll in the borrower application form,
  • The borrower did not reduce annual salary or hourly wages of any employee by more than 25 percent during the covered period, and the borrower did not reduce the number of employees or the average paid hours of employees, or
  • The borrower did not reduce annual salary or hourly wages of any employee by more than 25 percent during the covered period and the borrower was unable to operate during the covered period at the same level of business activity due to compliance with health requirements and guidance

As the PPFA tripled the covered period during which PPP borrowers could spend the funds and still qualify for forgiveness, the SBA also released interim final rule which adjusts the maximum payroll costs from $100,000 annualized per employee, or $15,385 per individual to $46,154 per individual.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links:

Revised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EZ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Interim final rule:

California’s NOL Suspension and Other Tax Increase Measures (Korean version)

캘리포니아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중지와 다른 세액공제에 대한 법안

캘리포니아의 Net Operating Loss (NOL)과 다른 세액공제들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지한다는Assembly Bill 85이 하의원과 상원에 의해 승인이 되었고,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법안은 COVID-19에 의한 주 정부의 예산 적자를 대처하기위해 채택되었다. 이 법안에 포함 되어있는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월결손금 공제 중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 전까지, 회사의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나 개인의 수정된 조정후 총수입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00만불 이상일 경우 이월결손금의 사용이 중지되었다. 사용이 금지된 NOL의 이월기간은 사용이 중지되었던 기간만큼 연장이 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제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 전까지, 개인과 회사의 영업세액공제 (Business Tax Credit)의 사용이 500만 불로 제한이 된다. 이제한은Low-Income Housing Credit과 다른 개인 세액공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월기간은 이제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동안 연장이 될 예정이다.

SBA 경제적 손실 재난 대출 (EIDL)

미국중소기업청(SBA)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를 위해서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PPP LOAN)과 경제적 손실 재난 대출(EIDL) 등 2가지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두 가지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일반 업체들도 다시 EIDL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금을 급여성 비용 및 감면이 허용되는 비급여성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했던 PPP LOAN과는 다르게, EIDL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즉, COVID-19이 아니었다면 회사가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EIDL은 사용 될 수 있다.

직원이 500명 미만인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SBA로부터 직접 저금리로 EIDL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최대금액 $2백만불 (단, SBA는 신청자가 몰리자 비공식적으로 최대금액을 $150,000선으로 조정하였다), 이자율 3.75%, 최대 상환기간 30년으로 중소업체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EIDL은 EIDL Advance와는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IDL Advance는 직원 당 $1,000, 최대 업체당 $10,000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다).

해당하는 사업체들은 SBA에게 직접 EIDL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약 1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 된다. EIDL 신청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s://covid19relief.sba.gov/#/

SBA re-opens EIDL for small business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has two loan programs to help small business impacted by COVID-19: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and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An eligible business can get both of these loans and use the funds at the same time, provided that it does not use them for the same purpose.

As of June 15, the EIDL is now re-opened to all eligible small businesses. Compared to PPP loan which has very narrow permitted use of payroll costs and certain permitted non-payroll costs such as payments for utilities, rents, and mortgages, funds from EIDL can be used for financial obligations and operating expenses that could have been met had the disaster not occurred.

Eligible small business with employees less than 500 can apply for the low interest loan directly with the SBA. The maximum loan amount is $2 million (though the SBA has been unofficially capping the amount at $150,000 due to the high volume of applications it has received) and the interest rate is 3.75%. Loans are offered with long-term repayments to keep payments affordable, up to 30 years, and terms ar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Note that this loan program is different from the EIDL advance (which is granted $1,000 per employee up to $10,000 for qualifying employers).

Eligible small businesses can apply for the EIDL loan directly with the SBA, and it takes about 15 minutes to complete the application on-line.  Here is a link to the on-line application: https://covid19relief.sba.gov/#/

California’s NOL Suspension and Other Tax Increase Measures

Assembly Bill 85 which includes provisions to suspend the use of California net operating loss deductions and certain tax credits for the tax years 2020 through 2022 was approved by both houses of the California legislature, pending the governor’s signature.  The bill was adopted in response to budgetary crises resulting from the COVID-19 Virus Pandemic.  Here are some key provisions contained in the bill:

NOL Deduction Suspension

For tax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0 and before January 1, 2023, net operating loss (NOL) use is suspended for both corporate and individual taxpayers with a net business income or modified adjusted income of $1 million or more, respectively.  The suspended NOLs’ carryover period will be extended by the number of years being suspended.

Tax Credit Limitation

Business tax credit usage is limited to $5 million for both corporate and individual taxpayers for tax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0 and before January 1, 2023.  The limitation does not apply to low-income housing credits and certain individual income tax credits.  The carryover periods are extended by the number of years that a credit is disallowed by the reason of this limitation.

PPP 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PPP 대출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미국공인회계사협회 (AICPA)에서 Technical Question and Answer (TQA) 3200.18, 을 발표하였다.

지침서에 따르면, 정부회계와 비영리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PPP대출에 대해서 대출 혹은 정부보조금으로 기록 할 수 있다. PPP에서 받은 돈을 대출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회계기준 958-605에 의거하여 조건부 보조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PPP대출이 실질적으로 상환감면이 될 수 있다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TQA

AICPA Guidance on PPP Loan Forgiveness

The AICPA has released a Technical Question and Answer (TQA) 3200.18, (Borrower Accounting for a Forgivable Loan Received Under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Paycheck Protection Program).

The TQA provides guidance with respect to accounting for PPP loans in accordance with US GAAP. According to the TQA, nongovernmental entities may account for PPP loans under FASB ASC Topic, 470, Debt, and that nongovernmental entities that are not nonprofit entities may account for the loans as government gran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o, entities that are not governmental nor nonprofit should be able to treat the PPP loan as either 1) Debt or 2) government grants.

Entities that choose not to follow the Debt guidance should account for the loans as “conditional contributions” under FASB ASC Topic 958-605 if the entity expects to meet the PPP’s eligibility criteria and concludes that the PPP loan represents, in substance, a grant that is expected to be forgiven.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TQA:

Senate Passe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Korean Version)

PPP Loan 상환 감면에 대한 법안 통과

지난 수요일 밤에 상원이 PPP 상환 감면에 대한 몇가지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기게 된다:

  1. 기존 법안은 상환 감면 금액을 결정 하기 위해 8주간 지급된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을 고려했다. 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8주의 기간이 최대 24주까지 연장된다. 단, 24주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을 넘어갈 수 없다.
  2. 기존 법안에서는 대출 금액의 75% 이상이 급여성 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 기준을 60%로 하락하였다. 단, 부분 감면을 인정했던 기존 법안과는 달리, 새 법안에서는 급여성 비용이 60%가 되지 않는 경우 상환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3.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 후 새로 PPP대출을 받는 업체들은 대출 상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기존 PPP대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은행과 협의하에 상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4. 기존 법안에서는 기존의 직원들이 신의 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따라 COVID-19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 고용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규직 감소비율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새 법안에서는 기존의 직원과 동일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COVID-19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문항이 추가 되었다.
  5. 기존 CARES Act에서는 PPP대출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될 시 급여세를 이연 시킬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PPP대출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될 때에도 이에 대한 급여세의 지급을 이연 시킬 수 있게 된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관련해서는 상환감면 신청서 및 절차를 새롭게 수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발표된 문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ntent.sba.gov/sites/default/files/2020-05/3245-0407%20SBA%20Form%203508%20PPP%20Forgiveness%20Application.pdf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010/text

Senate Passe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As the U.S. Senate passed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Wednesday night, the bill is at President Trump’s desk for him to sign it. Once he signs the bill, this legislation is expected to have following key impacts on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1. The legislation extends the 8-week covered period to 24 weeks. Borrowers will have a 24-week covered period or a period ending Dec. 31, 2020, whichever comes first.
  2. The payroll expenditure requirement drops from 75% to 60%. Now borrowers may use up to 40% of the loan for payment of interest, rents, or utilities. However, the borrowers must spend at least 60% on payroll or none of the loan will be forgiven.
  3. New borrowers now have five years to repay the loan. Existing PPP loans can be extended up to 5 years if the lender and borrower agree. The legislation does not change the interest rate at 1%.
  4. The legislation includes two new exceptions allowing borrowers to achieve full PPP loan forgiveness even if they don’t fully restore their workforce. Previous guidance already allowed borrowers to exclude from those calculations employees who turned down good faith offers to be rehired at the same hours and wages as before the pandemic. The new bill allows borrowers to adjust because they could not find qualified employees or were unable to restore business operations to Feb. 15, 2020, levels due to COVID-19 related operating restrictions.
  5. The legislation allows borrowers to delay payment of their payroll taxes, which was prohibited under the CARES Act.

It is anticipated that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will issue a revised application form and instructions for PPP loan forgiveness. The previously issued form and instructions can be found here: https://content.sba.gov/sites/default/files/2020-05/3245-0407%20SBA%20Form%203508%20PPP%20Forgiveness%20Application.pdf

For more details, please see the bill here: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010/text

SBA PPP 상환감면 신청서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PPP 대출에 대한 상환감면 신청서를 발표했다. 발표된 문서에는 상환감면에 대한 절차 및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환감면 금액에 대한 계산수식도 포함되어 있다. PPP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SBA 양식 3508을 보고함으로써 PPP에 대한 상환감면을 신청하게 되며, SBA 양식 3508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PPP 상환감면 계산 양식, (2) PPP 스케줄 A, (3) PPP 스케줄 A 작성양식, (4) 차용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선택사항). 차용자는 (1), (2)의 서류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대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SBA 양식 3508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2백만불 이상의 PPP 대한 표시

SBA 양식 3508에는 차용자와 차용자의 관계사의 총 PPP 대출금 수령액이 $2백만불 이상이 되는 경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2백만불 이상의 PPP 대출자의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재무부에서 밝힌 바가 있다. 다만, PPP 대출금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4월 15일자에 발표된 SBA의 가이드라인의 관계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경우에는 이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감면 대상 비용

SBA 양식 3508에는 또한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의 2가지의 상환감면 대상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상환감면 대상 급여성 비용으로는 8주 (56일)간에 (1) 지급된 혹은 (2)발생한 급여성 비용이 포함된다. 지급된 급여성 비용은 실제로 급여가 지불 된 날짜 (paycheck을 나눠 준 날짜 혹은 ACH credit transaction이 일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발생한 급여성 비용에는 직원이 규정에 따라 급여를 벌어들인 비용이 포함이 되며, 발생한 급여성 비용이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급여일자에 지출이 되어야 한다. 즉, PPP의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 급여 일자를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내부의 급여일자에 맞추어 지불되어도 직원이 벌어들인 부분은 상환감면에 포함이 된다. 또한, 급여성 비용은 한명 당 연 $100,000이상은 상환감면이 되지 못한다.

상환감면 대상 비급여성 비용으로는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에 의거한 모기지, 렌트, 및 유틸리티 비용이 있다.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주 내에 지불이 되거나 8주내에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8주내에 비용이 발생했지만 지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번 대금청구 기간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 비급여성 비용은 전체 상환감면 금액의 25% 를 초과 할 수 없다.

대체 급여 기간 (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동안의 대출금의 사용여부를 사용하여 상환감면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SBA에서는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 보다 더 빈번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체 급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8주의 기간은 대출금을 받은 날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닌, 대출금을 받은 다음 첫 번째 급여주기에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PPP대출을 4월 20일에 받았을 경우, 일반적인 8주는 4월 20일에 시작하여 6월 14일에 마치게 된다. 단, 이 회사가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급여날짜가 4월 26일인 경우, 이 회사의 8주의 기간은 4월 26일에 시작하게 되며 6월 20일에 마치게 된다.

PPP 상환감면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서류

상환감면을 신청하면서 대출자들은 상환 감면 대상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에 대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성 비용:

  •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혹은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리포트
  • 연방 및 주에 제출하는 급여세 보고서
  • 상환감면 금액에 포함 된 건강보험 및 은퇴연금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비급여성 비용:

  • 모기지 이자비용: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일정표 및 이자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모기지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 렌트 및 리스비용: 리스/렌트 계약서 및 리스/렌트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렌트/리스 스테이트먼트
  • 유틸리티 비용: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인보이스 및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또한, SBA 양식 3805에는 제출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자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8주의 대상기간을 최대 12주까지 연장하는 것을 입법부와의 대화를 통해 조율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모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