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S Act에 따른 세금 혜택
코로나바이러스에 피해를 입은 자들을 돕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법안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의 앞 글자를 따 “CARES Act”라고도 불린다)이 수일내로 트럼프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에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가지 개인과 법인을 돕기 위한 세금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몇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혹은 NOL)에 대한 일시적 제한 해지
기존에는 NOL이 과거로 소급공제 되지 않고 향후에 생기는 과세소득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생하는 NOL에 대해서 5년까지 과거로 돌아가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NOL에 대해서는 2년까지 과거로 돌아가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 사업손실(Excess Business Loss)에 대한 제한 해지
2017년도 세제개혁으로 시작된 초과 사업손실에 대한 제한이 2020년도까지 해지된다.
이자비용공제에 대한 규정 Section 163(j)의 변경
현재로서는 사업상 이자비용의 공제는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의 조정을 한 과세소득의 30%까지로 제한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2020년도까지 조정된 과세소득의 30%가 아닌 50%까지 이자비용이 인정된다.
최저한세 크레딧 (AMT Credit) 환급
기존에는 2025년도까지 나눠서 최저한세 크레딧을 환급받게 되었으나, 납세자가 선택을 하여 일시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된다.
급여세 납부 의무의 연장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될 시에는 2020년도 급여세 (employer portion) 중 50%는 12/31/2021까지, 나머지 50%는 12/31/2022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의무를 이연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