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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요 개인 세법 개정안

2018년 중요 개인 세법 개정안

 

하원의 세입 세출 위원회가 최근 세제 개혁 법률을 공개했다. 공개된 세제 개혁 법률은 여러 조항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규화 된다면 개인 세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화 되기 위해서는, 의회 법안과 곧 공개될 예정인 상원의 법안이 합의 절차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개된 법안에 나와 있는 규정들 중 2018 과세 연도 부터 실행될, 사전에 주목할 만한 규정들을 소개한다.

 

세율 변경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7개의 세율 등급이 간소화 되어 4개의 등급으로 통합 될 것이다. 법안에 공개된 세율은 아래와 같다.

독신자 (Single taxpayer) 부부 공동 신고자 (Married Filing Jointly)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세율
(Tax rate)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세율
(Tax rate)
$0 to $45,000 12% $0 to $90,000 12%
$45,000 to $200,000 25% $90,000 to $260,000 25%
$200,000 to $500,000 35% $260,000 to $1,000,000 35%
$500,000 or more 39.6% $1,000,000 or more 39.6%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법안에 따르면, 공동 신고자의 경우 표준 공제가  $12,700에서 $24,000로 인상되며 독신자의 경우 $6,350 에서 $12,000으로 인상 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 (Consumer Price Index)를 토대로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법안에 따르면, 인적 공제가 폐지 될 예정이다. 현재 인적 공제 금액은 세금 신고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한 사람당 $4,050 이다.

 

거주지 소득 배제 (Principal Residence Gain Exclusion)

현행 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주 주거지로 사용한 주택을 판매 할 경우 그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총 소득(gross income)에서 배제 할 수 있다. 공동 신고자는 $500,000 까지  배제 할 수 있으며 다른 납세자의 경우 $250,000 까지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발표 된 법안에 따르면, 최근 8년 중 5년 이상 소유한 거주자에 한해서5년에 한번 씩 소득 배제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 공제 (personal Deductions)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 되어온 소득에 따른 공제 제한은 폐지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하단에 나오는 공제 항목들은 없어질 예정이다.

  • 의료 비용 공제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액 공제
  • 세무 보고 준비 비용 공제
  • 이사 비용 공제

 

이혼 위자료 (Alimony)

법안에 따르면, 부양 금액은 더이상 지급인에게서 공제될 수 없으며 피지급인의 소득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17년 이후 집행되거나 수정된 이혼 판결 또는 별거 합의에 적용된다.

 

주택 융자 공제 (Mortgage Interest Deduction)

현존하는 주택 담보에 적용되는 주택 융자 공제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2017 년 11월 2일 이후 주 주거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 (acquisition indebtedness) 총액에 적용되는 제한이 $1.1 million에서 $500,000로 인하 될 것이다. 또한, 이자액 공제 역시 납세자의 주 주거지에만 적용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의 주택 매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와 지방세 공제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주 소득(state income), 지방 소득 (local income), 판매세 (sales tax)에 항목별 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며 부동산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제액은 $10,000로 제한 될 예정이다.

 

S-Corps and Partnerships (“Passthrough Entity”)

도관 회사 (Passthrough entity)의 수동적 활동 소득 (Passive activity income)에 25%의 세율이 적용 될 것이다. 보통 도관 회사의 비수동적 활동 소득 (non-passive activity income)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도널트 트럼프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우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1031 부동산 교환법 (1031 Like-Kind Exchange)

법안은  Section 1031 (“Like-Kind Exchange”)에 명시된 과세 유예 조항이 부동산에만 적용 되도록 제한한다. 현재, 사업주들은 비슷한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을 처분하는데 생기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 왔다. 하지만, 새로 공개된 이 과세 유예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의 과세 유예는 부동산 거래에만 국한 될 것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조항들 중 몇가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안겨줄 것이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고 입법화 되기 전 상원에서 자세한 발표를 하겠지만, 현재 여러가지 거래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입법 과정을 주시하며 지켜볼 것을 권한다.

Tax Reform Legislation Update

Tax Reform Legislation Update

 

Draft tax reform legislation was released by the House Ways of Means Committee on November 2, 2017.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is working on its own version of tax reform legislation which is expected to be released in the next few weeks.  Before legislation could be sent to the president,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would need to pass identical versions of the legislation.  At this time, it is unclear how much of the reform legislation of the Senate will differ from the released House bill.

The House legislation mirrors many of the provisions listed in the Republicans’ tax reform framework and provides new details.  Below is a summary of some of the notabl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House legislation:

 

Individuals

  • Imposes four tax rates on individuals: 12%, 25%, 35%, and 39.6% effective tax year 2018.  The maximum rate of 39.6% applies to single taxpayers with $500,000 or more taxable income and $1,000,000 or more taxable income for married taxpayers filing jointly.
  • The standard deduction increases from $6,350 to $12,200 for single taxpayers and from $12,700 to $24,400 for married taxpayers filing jointly effective 2018.
  • Most of personal deductions would be repealed, including the medical expense, alimony deduction, the casualty loss deduction, and the 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income or sales taxes. 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real property taxes would be limited to $10,000 effective 2018.
  • Deduction for mortgage interest attributable to acquisition indebtedness (acquired after November 2, 2017) in excess of $500,000 would be disallowed. However,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on existing mortgages would remain the same - $1.1 million acquisition and home equity indebtedness.

 

Alternative Minimum Tax (“AMT”)

  • The AMT would be repealed effective 2018.

 

Estate & Gift Tax

  • The estate tax exclusion amount would be increased to $11 million from $5.5 million. The estate tax would be repealed after 2023.

 

S-corps and Partnerships (“Passthrough Entity”)

  • Passive activity income from a passthrough entity would be taxed at the 25% tax rate. Generally, non-passvie activity income from a passthrough entity would be taxed at ordinary income rate.

 

Business

  • The bill introduces a flat 20% tax rate.
  • The bill introduces 100% expensing of qualifying property (excluding no real property) acquired and placed in service after September 27, 2017 and before January 1, 2023.
  • Net operating losses (“NOLs”) deduction will be limited to 90% of taxable income. NOLs will have indefinite carryforward period with no carryback provision.
  • Repeal Section 163(j) limitation for interest paid to related party, but introduces a deduction limitation of 30% of adjusted taxable income for businesses with average gross receipts in excess of $25 million.
  • Repeal Section 199 domestic activity deduction.
  • Disallow deductions for entertainment, amusement, or recreation activities.
  • The bill limits tax deferral provision under Section 1031 to real estate.
  • Most business and energy credits would be repealed excep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redits.
  • The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exception for Section 162(m) 1 million officer compensation limitation would be repealed. And covered employees subject to Section 162(m) will increase.

 

International

  • The bill would introduce a dividend exemption for foreign source dividend received by 10% U.S. corporate owners.
  • Repeal Section 902 indirect foreign tax credit provision.
  • Repeal Section 956 which subjects immediate taxation on a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undistributed earnings that are reinvested in U.S. property.
  • Unremitted foreign earnings as of December 31, 2017 would be immediately taxed at rate of 12% (for earnings attributable to cash or cash equivalents) or 5% (for the remainder).

 

As mentioned above, the House tax reform legislation faces a number of significant legislative procedures and hurdles prior to being signed into law.  We will continually monitor and provide updates on any developments.

외국 계열사가 소유한 무형 자산에 대한 로열티 또는 라이센스 비용

외국 계열사가 소유한 무형 자산에 대한 로열티 또는 라이센스 비용

최근 IRS는 해외 관계사가 소유한 지적 자산을 사용 하는 대가로 미국 내 기업이 해외로 지불하는 로열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practice unit”을  발표 했다. Practice unit은 IRS 조사원이 기업들 간에 발생되는 이전 가격 거래와 그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용한 감사 전략과 주요 사항들을 제공한다. (하단의 IRS발행물 참조.)

IRS는 미국 내 기업들이 사업을 위해 해외 관련 기업들의IP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 내역들은 미국 정부의 세수 (revenue collection)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앞서 소개된Practice unit은 아래에 기재된 잠재적 이슈들에 대한 감사 지침을 제공한다:

이슈 1: 해외 모기업 (“FP”)의 어떠한 무형 자산이 미국 내 계열사 (“USS”)에 의해 사용 되었나?

이슈 2: 미국 내 계열사 (“USS”)가 해외 모기업(“FP”)에게 무형 자산의 라이센스 비용으로arm’s length consideration을 지불하였나?

이슈3: 지불된 비용이 무형 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된 소득에 상응하는가?

이슈 1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거래 내역의 본질을 – 무형 자산의 사용 여부와 존재 여부– 검증한다. 조사원은 여러가지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 검증 할 업체들 간에 무형 자산(IP) 이 존재하는가?
  • 어떤 종류의 무형 자산이 있는가?
  • 무형 자산의 사용 권한이 있는가?

이슈 2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알맞는 세무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계열사 (“USS”)가 해외 모사(“FP”) 에게 arm’s length consideration을 지불 하였는지 검증해야 한다. Arm’s length consideration의 여부는 Treas. Reg. 1.482-4(a) 를 통해 발표된 네가지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판단한다:

  •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
  • Comparable Profits Methods (“CPM”)
  • Profit Split or
  • Unspecified Method

이슈 3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경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하여 미국 계열사와 해외 모사 사이에서 발생된 무형 자산의 이전 또는 사용 대가가 무형 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된 소득과 상응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Take Away: 미국 계열사가 무형 자산의 사용을 위해 해외 기업에게 지불하는 로열티나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IRS의 검열이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거래 내역이 있는 기업들은 세금 보고를 위해 적절한 증빙 서류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를 준비해 놓을 것을 권한다.

[Reference: IRS Practice Unit - License of Foreign Owned Intangible Property to U.S. Entity.pdf]

Royalty or License Payment for Intangible Property Owned by Foreign Affiliate

Royalty or License Payment for Intangible Property Owned by Foreign Affiliate

The IRS recently released a “practice unit” that provides guidance concerning outbound payment of royalti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ies owned by foreign affiliates.  The practice unit provides guidance for IRS examiners audit tactics and focus areas for specific leading international and transfer pricing issues and transactions.  [The IRS publication is attached for your reference.]

The IRS recognizes that many foreign businesses own valuable intangible property (“IP”) which is transferred to or used by their related U.S. entities for exploitation in the U.S. market.  Such transaction(s) have substantial impact to U.S. government’s revenue collection and this practice unit provides guidance in examining the following identified potential issues:

Issue 1:  What IP has been licensed from foreign parent (“FP”) by U.S. subsidiary (“USS”)?

Issue 2:  Did USS pay an arm’s length consideration for the license of IP to FP?

Issue 3:  Was the consideration commensurate with income attributable to the IP?

To address the Issue 1, the examiner is instructed to verify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 whether IP has been licensed or transferred base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he examiner needs to review various documents to address the following fact elements:

  • Is there a license of IP between controlled parties?
  • What type of IP is being licensed?
  • Determine what rights to the IP were licensed?

To address the Issue 2, the examiner is instructed to design audit program to confirm if the consideration paid by USS is within the arm’s length range.  Arm’s length consideration must be determined under one of four methods listed in Treas. Reg. 1.482-4(a):

  •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
  • Comparable Profits Method (“CPM”),
  • Profit Split or
  • Unspecified Method

To address the Issue 3, the examiner must work with an economist to determine if the consideration for the transfer of IP from FP to USS is commensurate with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e IP.

Take Away:  We are seeing an increasing scrutiny by the IRS concerning outbound royalty or license payment by U.S. entity for IP owned by foreign affiliates.  It is recommended that an adequate documentation is prepared contemporaneously to support tax filing position related to such transaction.

[Reference: IRS Practice Unit - License of Foreign Owned Intangible Property to U.S. Entity.pdf]

Proposed Regulations to Change Audit Process of Partnerships

Proposed Regulations to Change Audit Process of Partnerships

 The IRS reissued proposed regulations to substantially change the audit process of Partnerships. Once finalized, these proposed regulations are effective to partnership tax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17.  There are two main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that taxpayers should be aware of.

Audit Adjustment at Partnership Level -  Under the current partnership regime, unless partnerships are required to furnish more than 100 Schedule K-1s, partnership income adjustments resulting from IRS examinations are assessed at the partner level, reflecting each partners’ tax situations (e.g. tax rates, carryforwards, offsets, credits, exemptions and deductions).  If any underpayment/ adjustment is assessed from the examination, the individu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payment.

However, under the new rules, any adjustments made by the IRS must be paid by the partnership – the imputed underpayment.  The imputed underpaymen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otal partnership adjustments by the highest rate of federal income tax in effect without regard to each partners’ marginal tax rates or tax attributes.  The new regime streamlines the audit process yet assesses tax at highest tax rates.  However, a partnership can elect to instead have the partners in the partnership to take into account the audit exam adjustments.  Such 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on an annual basis.

Tax Matters Partner – A partnership may designate any person with a substantia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as a representative.  The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to be a partner.  If such designation is not made by the partnership, the IRS may select any person as a partnership representative who will be responsible to respond to the IRS during the examination.  The representative has the sole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the partnership and all of its partners’ matters related to the examination, including agreeing to settlements, agreeing to examination adjustments, and statute of limitation extensions.

운송업자들을 위한 장기적 절세 방안

많은 회사들이 “성장엔진”이라고 믿는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여 영업, 마케팅에는 힘을 쏟지만 품질관리, 연구개발, 인사교육 등에는 등한시 하는 경우다. 세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무상 누릴수 있는 혜택을 검토하는 일도 경영을 하는데에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와 동일한 노력을 세금을 관리하는데에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 몇가지를 소개한다. 물론 아래의 항목들 중 대부분은 당신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한다.

만약 당신이 운용하는 자산들을 리스 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한가지 더 고려해 보야아 할 점이 있다.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텀에 나누어 납부하는 리스 페이먼트를 공제받게 되겠지만, 구매를 하게되면 세무상으로 보너스 감가상각 및 세법조항179를 사용할수 있어, 단기간의 세무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구매를 하는데에 필요한 론을 받을 수 있다면, 리스와 구매의 현금흐름 및 세무상 장단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설비를 유지하는데에 들어가는 보수관리비는 특정 요건에 따라 한 번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화하여 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이를 원론적으로 판단하는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안전조항은 i) De Minimis Safe Harbor과 ii) Routine Maintenance Safe Harbor이다. 첫번째 안전조항은 보수관리비에 들어간 물품이나 구매된 물품 단가의 금액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다.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면 $5,000 미만까지,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 $2,500미만까지의 개별아이템은 회계/세무상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두번째 안전조항은, 일상적인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한 자산의 이용연수 중에 특정 부품의 교체가 일반적일 경우, 그 부품의 교체에 따른 비용은 세무상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타이어나 벨트등의 교체는 일반적인 보수유지라고 판단하여 비용인정을 허락하지만, 만약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보수유지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화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식이다.

만약 당신이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Captive Insurance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Captive Insurance Company (자사보험사)를 설립한 후, 기존에는 제 3자에게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자사보험사로 투입하며 이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된다. 자사보험사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 받아들인 소득이 면세가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자사보함사 내에 쌓여있는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받아올 수도 있다. 물론, 이 때에는 일반적 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점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재산의 상속 및 증여에도 자주 사용되곤 한다.

이 외에도, 만약 당신이 운송업을 하고 있다면 각 주별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주별로 기준과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각 주에서는 실제로 운송하는데 사용된 거리만큼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즉,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에서 100마일을 그리고 네바다에서 100마일을 달려 운송을 했다면, 네바다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과세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밖으로의 운행이 많은 경우, 주법인세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것이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100%의 과세소득을 신고해 왔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여 기존에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곳에서 운송이 있음에도 캘리포니아에만 세무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주에서 세금징수 및 벌금을 부과할 확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런경우에도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를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하여 세무상 보고를 통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성장엔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곳에만 집중하는 식의 경영은 근육운동에는 집중하면서 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병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성장엔진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를 키우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장기전략의 부재로 인한 원동력 고갈에 마주하게 마련이다. 그 때는 어쩌면 세심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사업의 건강은 내실을 다지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부동산 원가분석

부동산불패라고 했던가, 2007년의 부동산 폭락으로 침체되었던 부동산 가격이 회복함에 따라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물론 부동산 사업에 중요한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불확실한 부동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현금흐름관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세방법인 원가분석 (cost segregation study)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은 감가상각일 것이다. 원가분석을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39년(상업용 부동산) 혹은 27.5년(주거용 부동산)에 나누어져서 감가상각이 될 비용의 일부를 훨씬  짧은 내용연수(5년, 7년, 15년 등)에 맞추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짧아짐에 따라서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더 앞당길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용들의 일부는 자산화를 하지 않고 아예 세무상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혹은 공제의 조정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이연시킴에 따라 실질적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놓쳐버린 감가상각을 공제받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원가분석은 거의 모든 상업용 자산에 적용가능하다. 이는 새로 산 자산, 새로 지어진 자산, 공사중인 자산, 상속받거나 1031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 분석은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 및 유형자산에 대한 세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하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법상의 회계기준을 재구성하여 변경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갖고 있는 자산이 장래에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를 유지할만한 현금흐름이 없다면 이익을 내기가 힘들다. 원가분석을 통해서 기존 몇십년이 걸려서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일시적인 공제 혹은 훨씬 짧은 기간내에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현금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의 1불이 내년의 1불보다 가치있다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잊지 말도록 하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에 확실한 절세를 해두는것이 당신의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다.

Cost Segregation Study

Real property values have sharply rebounded since the downturn that began in 2007, and we are seeing many entrepreneurs making investment in commercial and residential real properties.    A sound entrepreneur w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anaging cash flow and we like to introduce Cost Segregation Study that can help managing cash tax expense to maximize one’s bottom-line.

Cost Segregation is an analysis performed to identify cost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depreciated over 39 years (in the case of nonresidential commercial real properties) and 27.5 years (in the case of residential real properties) and to reallocate portion of these costs that can be depreciated over much shorter recovery periods (i.e., 5, 7, or 15 years) using accelerated method of depreciation or expensed immediately for tax purposes.  By accelerating tax depreciation, entrepreneurs can defer substantial amount of cash tax liabilities.

Cost Segregation is viable for almost any commercial facilities, including newly acquired or constructed, under construction, inherited or acquired through a 1031 tax-free exchange.  The analysis is used for an immediate increase in cash flow, a reduction in current tax liability, the deferral of taxes, and the ability of reclaim missed depreciation deduction in the past.

The analysis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tax law involving fixed asset classification and process of adopting and requesting for an accounting method change.

Entrepreneurs in real estate should consider Cost Segregation study to maximize their bottom-line.  The study is performed to claim unclaimed depreciation deductions or accelerate cost recovery by reallocating substantial portion of cost that are being depreciated over 39 years or 27.5 years over much short periods.  Always remember that “a tax deduction today is worth more than a tax deduction tomorrow!”

Protective Form 1120-F (한글)

Protective Form 1120-F (한글)

외국법인은 미국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 있는 경우 미국 법인 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법인이고, 미국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 없을 경우,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 (ECI) 이 있더라도, 미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 고정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조정된 장소를 일컷는다. 그러므로, 외국법인이  미국 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않을 경우,  법인세 납부의 의무 없이 미국 내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과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 법인은 미국내 사업과 영업활동에 연관된 소득(ECI) 유무와,  관련 활동들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의 유무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ECI 와 고정사업장 유무 판단은 매우 주관적 일수 있으며, 판단 여부는 영업환경 변화에도 민감할수 있다.

아래의 표는 분석에 따른 결과로 이해를 돕기 위한 표이다.

1120-F Protective Return Situations Kor

Case A경우, 외국 법인이 미국내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 활동이 없다고 판단될경우, 미국내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는 권한다.

Case B 의경우, 외국법인이 미국내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국 소득세 신고와 세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

미국의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은 미국세법이 부여하는 각종 영업비용공제와,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Treas. Reg. 1.882-4(a)(3)(i) 에 의거한 영업비용공제와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은 소득신고서식 1120-F 를 기한일후 18개월 전에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만 인정된다. 만약 기안일후 18개월 전에 소득신고서식 1120-F 가 작성, 신고되지 않는다면 각종 영업비용과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만약 소득신고서식 1120-F가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조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법인은 각종 공제의 해택을 받을 수 없게되고, 총수입금액에 세율이 부과되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해당 외국법인들이 1120-F를 기한내에 알맞게 제출하길를 권면한다.

Case C 경우, 외국법인이 미국내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미국내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는 권면한다.

외국 법인이 ECI 는 있으나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소득세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ECI 가 있으나, 고정사업상이 없고 관련 외국 법인이 미국과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비과세 사유를 Form 8833 에  기입하여 법인세신고서(Form 1120-F) 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Protective return 이라 일컫는다.

Protective return 은 외국법인이 미국세법상 부여되는 각종 공제 해택을 받게함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에 대한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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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서(1120-F) 를 기한후 18개월 전에 작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며 고의성 없이 법인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어필함과 동시  Treas. Reg. 1.882-4(a)(3)(ii) 에 의거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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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Form 1120-F

Protective Form 1120-F

Foreign corporations are subject to US tax on their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to a US trade or business (ECI).   In general, US trade or business exists where there are regular, continuous, considerable commercial activities in pursuit of profit with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ctivity is undertaken directly or through an agent.

If the foreign corporation is resident in a county that has an income tax treaty with the US, business profits associated with US trade of business are taxable by the US government if the income i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general, a PE requires a more stable or permanent business connection with the US.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 foreign corporation to be engaged in a US trade or business without rising to the level of PE.

Therefore, foreign enterprises must perform an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t derives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to a US trade or business and, if so, whether or not such activity is protected under the respective income tax treaty.

The following chart will assist in visualizing the outcome of the analysis and recommended actions:

1120-F Protective Return Situations
In the case B
,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and its activity in the US rises to the level of PE, the corporation is subject to US taxation and reporting.

In the case A,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no ECI associated with US trade or business, the enterprise is not subject to US taxation.  However, Protective Form 1120-F is recommended.

For purposes of computing U.S. taxable income, foreign corporations are generally permitted to arrive at net taxable income by taking into account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s.  However, such deductions and credits are subject to Treas. Reg. 1.882-4(a)(3)(i), which generally requires Form 1120-F be filed within 18 months of the due date of the tax return.  No deduction and credits are allowed if Form 1120-F for the respective tax year has not been filed within 18 months after the due date of the return.

If the IRS were to challenge such position (that the enterprise has no ECI nor PE) and prevails, tax assessment will be made on the foreign corporation’s gross income, rather than on net profits, since Form 1120-F has not been filed pursuant to Treas. Reg. 1.882-4(a)(3)(i).  Thus, we recommend protective Form 1120-F be filed to manage the risk of losing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s.

In the case C,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ECI associated with US trade or business, but engages in a US trade of business without rising to the level of PE, the enterprise is not subject to US taxation but Form 1120-F is recommended to be filed.

Foreign corporations that determine they do not have a US PE in the U.S. under an applicable income tax treaty should consider filing a protective return.  In this cash, such foreign corporation are generally required to file a Treaty Based Return Position (Form 8833) with Form 1120-F to assert the treaty exemption claim.  Timely filing a protective return preserves the foreign corporation’s right to offset income with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 should the IRS subsequently assert the company does have a taxable US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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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orporations who fail to file Form 1120-F within 18 months of the due date may seek for relief under Treas. Reg. 1.882-4(a)(3)(ii) if the foreign corporation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IRS Commissioner that the foreign corporation acted reasonably and in good faith in failing to file a US tax return including a protective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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