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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가분석

부동산불패라고 했던가, 2007년의 부동산 폭락으로 침체되었던 부동산 가격이 회복함에 따라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물론 부동산 사업에 중요한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불확실한 부동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현금흐름관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세방법인 원가분석 (cost segregation study)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은 감가상각일 것이다. 원가분석을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39년(상업용 부동산) 혹은 27.5년(주거용 부동산)에 나누어져서 감가상각이 될 비용의 일부를 훨씬  짧은 내용연수(5년, 7년, 15년 등)에 맞추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짧아짐에 따라서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더 앞당길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용들의 일부는 자산화를 하지 않고 아예 세무상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혹은 공제의 조정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이연시킴에 따라 실질적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놓쳐버린 감가상각을 공제받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원가분석은 거의 모든 상업용 자산에 적용가능하다. 이는 새로 산 자산, 새로 지어진 자산, 공사중인 자산, 상속받거나 1031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 분석은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 및 유형자산에 대한 세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하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법상의 회계기준을 재구성하여 변경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갖고 있는 자산이 장래에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를 유지할만한 현금흐름이 없다면 이익을 내기가 힘들다. 원가분석을 통해서 기존 몇십년이 걸려서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일시적인 공제 혹은 훨씬 짧은 기간내에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현금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의 1불이 내년의 1불보다 가치있다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잊지 말도록 하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에 확실한 절세를 해두는것이 당신의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다.

Cost Segregation Study

Real property values have sharply rebounded since the downturn that began in 2007, and we are seeing many entrepreneurs making investment in commercial and residential real properties.    A sound entrepreneur w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anaging cash flow and we like to introduce Cost Segregation Study that can help managing cash tax expense to maximize one’s bottom-line.

Cost Segregation is an analysis performed to identify cost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depreciated over 39 years (in the case of nonresidential commercial real properties) and 27.5 years (in the case of residential real properties) and to reallocate portion of these costs that can be depreciated over much shorter recovery periods (i.e., 5, 7, or 15 years) using accelerated method of depreciation or expensed immediately for tax purposes.  By accelerating tax depreciation, entrepreneurs can defer substantial amount of cash tax liabilities.

Cost Segregation is viable for almost any commercial facilities, including newly acquired or constructed, under construction, inherited or acquired through a 1031 tax-free exchange.  The analysis is used for an immediate increase in cash flow, a reduction in current tax liability, the deferral of taxes, and the ability of reclaim missed depreciation deduction in the past.

The analysis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tax law involving fixed asset classification and process of adopting and requesting for an accounting method change.

Entrepreneurs in real estate should consider Cost Segregation study to maximize their bottom-line.  The study is performed to claim unclaimed depreciation deductions or accelerate cost recovery by reallocating substantial portion of cost that are being depreciated over 39 years or 27.5 years over much short periods.  Always remember that “a tax deduction today is worth more than a tax deduction tomorrow!”

Protective Form 1120-F (한글)

Protective Form 1120-F (한글)

외국법인은 미국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 있는 경우 미국 법인 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법인이고, 미국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 없을 경우,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 (ECI) 이 있더라도, 미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 고정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조정된 장소를 일컷는다. 그러므로, 외국법인이  미국 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않을 경우,  법인세 납부의 의무 없이 미국 내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과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 법인은 미국내 사업과 영업활동에 연관된 소득(ECI) 유무와,  관련 활동들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의 유무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ECI 와 고정사업장 유무 판단은 매우 주관적 일수 있으며, 판단 여부는 영업환경 변화에도 민감할수 있다.

아래의 표는 분석에 따른 결과로 이해를 돕기 위한 표이다.

1120-F Protective Return Situations Kor

Case A경우, 외국 법인이 미국내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 활동이 없다고 판단될경우, 미국내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는 권한다.

Case B 의경우, 외국법인이 미국내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국 소득세 신고와 세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

미국의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은 미국세법이 부여하는 각종 영업비용공제와,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Treas. Reg. 1.882-4(a)(3)(i) 에 의거한 영업비용공제와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은 소득신고서식 1120-F 를 기한일후 18개월 전에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만 인정된다. 만약 기안일후 18개월 전에 소득신고서식 1120-F 가 작성, 신고되지 않는다면 각종 영업비용과 세금감면 공제의 해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만약 소득신고서식 1120-F가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조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법인은 각종 공제의 해택을 받을 수 없게되고, 총수입금액에 세율이 부과되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해당 외국법인들이 1120-F를 기한내에 알맞게 제출하길를 권면한다.

Case C 경우, 외국법인이 미국내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미국내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는 권면한다.

외국 법인이 ECI 는 있으나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소득세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ECI 가 있으나, 고정사업상이 없고 관련 외국 법인이 미국과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비과세 사유를 Form 8833 에  기입하여 법인세신고서(Form 1120-F) 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Protective return 이라 일컫는다.

Protective return 은 외국법인이 미국세법상 부여되는 각종 공제 해택을 받게함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에 대한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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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서(1120-F) 를 기한후 18개월 전에 작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며 고의성 없이 법인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어필함과 동시  Treas. Reg. 1.882-4(a)(3)(ii) 에 의거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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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Form 1120-F

Protective Form 1120-F

Foreign corporations are subject to US tax on their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to a US trade or business (ECI).   In general, US trade or business exists where there are regular, continuous, considerable commercial activities in pursuit of profit with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ctivity is undertaken directly or through an agent.

If the foreign corporation is resident in a county that has an income tax treaty with the US, business profits associated with US trade of business are taxable by the US government if the income i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general, a PE requires a more stable or permanent business connection with the US.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 foreign corporation to be engaged in a US trade or business without rising to the level of PE.

Therefore, foreign enterprises must perform an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t derives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to a US trade or business and, if so, whether or not such activity is protected under the respective income tax treaty.

The following chart will assist in visualizing the outcome of the analysis and recommended actions:

1120-F Protective Return Situations
In the case B
,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and its activity in the US rises to the level of PE, the corporation is subject to US taxation and reporting.

In the case A,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no ECI associated with US trade or business, the enterprise is not subject to US taxation.  However, Protective Form 1120-F is recommended.

For purposes of computing U.S. taxable income, foreign corporations are generally permitted to arrive at net taxable income by taking into account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s.  However, such deductions and credits are subject to Treas. Reg. 1.882-4(a)(3)(i), which generally requires Form 1120-F be filed within 18 months of the due date of the tax return.  No deduction and credits are allowed if Form 1120-F for the respective tax year has not been filed within 18 months after the due date of the return.

If the IRS were to challenge such position (that the enterprise has no ECI nor PE) and prevails, tax assessment will be made on the foreign corporation’s gross income, rather than on net profits, since Form 1120-F has not been filed pursuant to Treas. Reg. 1.882-4(a)(3)(i).  Thus, we recommend protective Form 1120-F be filed to manage the risk of losing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s.

In the case C, where a foreign corporation has ECI associated with US trade or business, but engages in a US trade of business without rising to the level of PE, the enterprise is not subject to US taxation but Form 1120-F is recommended to be filed.

Foreign corporations that determine they do not have a US PE in the U.S. under an applicable income tax treaty should consider filing a protective return.  In this cash, such foreign corporation are generally required to file a Treaty Based Return Position (Form 8833) with Form 1120-F to assert the treaty exemption claim.  Timely filing a protective return preserves the foreign corporation’s right to offset income with allowable deductions and credit should the IRS subsequently assert the company does have a taxable US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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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orporations who fail to file Form 1120-F within 18 months of the due date may seek for relief under Treas. Reg. 1.882-4(a)(3)(ii) if the foreign corporation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IRS Commissioner that the foreign corporation acted reasonably and in good faith in failing to file a US tax return including a protective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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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Many of us heard and understand that only 50% of business meals and entertainment is deductible for tax purpose, however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is general 50% limitation rule.  By properly identifying and coding business meals and entertainment in your books and records, you can potentially save some money you end up owing to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Before going over these exceptions to the 50% limitation, let’s go over the general rule of deducting meals and entertainment.  In order to deduct 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s, the expense must be directly related to, or associated with the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or for the production of income.  In other words, if they are not for bona fide trade or business, or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f income, no deduction is allowed.

If the incurred meals and entertainments are business expenses, the rule provides that 50% is deductible in ‘general.’  The rule also provides substantiation requirement in which you must retain and substantiate business purpose.  Records can be items such as receipts, credit card statements, or invoices and must provide (1) amount, (2) date, (3) location, (4) business purpose, (5) nature of business discussion, and (6) name and title of person involved.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274(e) provides exceptions to this general 50% limitation.  In other words, you may be able to claim 100% deduction for these exceptions, including:

  • Meals and beverages provided to employees on the employer’s premises for the employer’s convenience, if more than 50% of the employees are furnished meals and beverages. A good example is where you are providing meals to the employees in order to keep them working late, working weekends, or being on call.
  • Employer-provided social/recreational expenses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employees who are not highly compensated such as a summer picnic, banquets, or Christmas party.
  • Office snacks and beverages provided to employees on the business premises.
  • Expenses treated as compensation. An example would be taxable overtime meal reimbursement to employees.  Or expenses includable in income of personal who are not employees.
  • Meals and food as part of a charity sporting event are fully deductible.
  • Expenses for goods, services, and facilities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 Employee recognition expenses including birthday lunches, award dinners, welcome/retirement gatherings.
  • Career development expenses including mentor lunches and goal-setting meetings.

The above provides a good guidance and sense of types of business meals and entertainment that you may be entitled to 100% deduction, rather than 50%.  However, taxes are complicated and there are many exceptions.  So we recommend that you seek for advice from your tax advisor before taking such position on your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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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한글)

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세무법상으로 식비/접대(M&E) 비용은 일반적으로 50%에 한해서만 세금 공제를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50% 공제받는 세법에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M&E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장부에 기록을 한다면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외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M&E의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M&E를 공제를 받으려면 비용이 사업과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이여야 한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아니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한 M&E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일반적으로 5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선 영업목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거자료로는 영수증, 은행 명세서, 또는 청구서 등이 있으며, 증거자료는 (1) 금액, (2) 날짜, (3) 장소, (4) 사업 목적, (5) 사업 내용, 그리고 (6) 관여된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법 조항 (“IRC”) 제 274(e)번 문항에는 50% 공제의 예외사항이 명시 되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접대 비용을 10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럼 100% 공제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구내에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식사나 음료가 회사의 필요에의해 제공되는 경우. 좋은 예시로 직원들이 잔업처리를 위해 초과 업무를 하거나 전화대기 등 회사가 직원을 필요로 할때 제공된 식사나 음료.
  • 회사에서 주체하는 피크닉, 연회, 또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보상이 많지 않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용
  •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먹을 수있는 간식
  • 보상으로 취급되는 비용. 예를 들어 초과 근무로 인한 식사비용을 정산해 줄 수 있거나, 직원이 아닐경우 개인의 소득으로 취급 되는 경우.
  • 회사 자선 행사에 제공되는 식비
  •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시설
  • 직원들을 사기충전을 위한 접대. 예시로 생일 점심, 포상 접대, 환영회/은퇴식 등.
  • 직장 생활의 발전을 위한 비용, 예로 멘토 목적의 점심이나 목표설정을 위한 회의 때 사용한 M&E비용.

위 예시는 M&E비용을 100%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다. 미국 세법이 복잡한 만큼 예외사항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확한 세금보고를위해 세금 전문가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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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급여세 및 AMT

한국을 포함한 여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는 자국 내의 연구개발 (R&D)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 이 중 R&D 조세지원에 대한 내용은 Internal Revenue Code (미국의 내국세법) Section 4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지원은 종종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때가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상손실을 기록할때가 많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세액공제는 AMT (대체최소세금)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법인세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작단계의 법인들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이러한 세액공제를 활용할수가 없다. 하지만, PATH라고도 불리우는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에 의하면 해당사항이 있는 작은 사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R&D 세액공제를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급여세 및 대체최소세금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세액공제를 활용할 길이 있다는 얘기다.

급여세에 대한 활용

Qualifying Small Business (“QSB”)의 경우, R&D세액공제를 소득세가 아닌 고용급여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5년간 FICA세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1) $250,000, (2) R&D 세액공제 금액, 혹은 (3) 선택한 과세년도로부터 이월된 세액공제금액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때에 Form 6765를 사용하여 이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면되며, 이러한 선택은 Notice 2017-23에 설명되어 있는대로 수정보고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법상 선택을 한 뒤에는 기업이 부담하여야하는 FICA 세금에 R&D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다.

QSB는 IRC Section 41(h)(3)에 따르면 파트너쉽, 법인, 혹은 개인의 당해 매출(gross receipts)이 5백만불 미만이고 매출발생년도수가5년보다 작은 경우로 규정한다. 즉, 납세자가 2016년도에 총수입이 5백만불 미만이어도 2012이전에 매출이 있었다면, 이 납세자는 QSB가 될 수 없다.

대체최소세금에 대한 활용

Eligible Small Business (“ESB”)가 AMT를 내는 사항이라면, R&D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AMT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다. ESB는 IRC Section 38(c)(5)(C)에 따르면 개인, 파트너쉽, 비상장회사가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이 5천만불 미만인경우에 해당한다. R&D 세액공제를 AMT세금에 사용하는데에는 특별한 세법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많은경우, 누적손실을 사용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AMT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AMT를 계산하는데에는 누적손실의 90%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R&D 세액공제를 AMT에 사용할수 없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ESB는 R&D 세액공제를 AMT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손실이 나고 있는 법인이거나 AMT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R&D 세액공제를 급여세 및 AMT세금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에 당신의 사업체가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러한 세액공제가 당신의 사업체에 끼칠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상담 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Saving Payroll and AMT Tax Liabilities

Saving Payroll and AMT Tax Liabilities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1 Research credit (“R&D Credit”) was enacted to incentivize and stimulat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Such credit provided little or no immediate cash tax savings for many businesses, because of their loss position and the limitation applied in using the credit to offset AMT taxes.  The credit was allowed against regular taxes, so many start-up businesses with no current tax liabilities could not have used to monetize the credit.   However, the Protecting American from Tax Hikes (PATH) Act allows certain small businesses to offset their AMT or payroll tax liabilities with R&D Credit effective tax year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15.  Therefore, businesses in a loss position or AMT position may now monetize the credit that otherwise would not have been utilized.

 

Offsetting FICA Tax Liability

Qualifying Small Businesses (“QSB”) may elect to use their R&D Credit against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referred to FICA) payroll tax liability for up to five tax years.  The usage is limited to the smallest of (1) $250,000; (2) amount of R&D credit for the tax year; or (3) the amount of credit carryforwards from the electing tax year.

The election must be made on form 6765,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on a timely filed return (including extended return).  The election could also be made on an amended return by following the procedures provided in the Notice 2017-23.  The credit would be allowed against employer portion of FICA tax on its quarterly payroll tax returns filed beginning after it make such election.

A QSB is defined under IRC Section 41(h)(3) as partnership, corporation, or person with gross receipts of less than $5 million for the current year and no gross receipts for any tax year preceding the five tax year period ending with the current tax year.  In other words, if a taxpayer had gross receipt less than $5 million in 2016 and had no gross receipts prior to 2012, the taxpayer is a QSB qualifying for said election.

 

Offsetting AMT

An Eligible Small Business (“ESB”) in an AMT position may use R&D Credit to offset AMT liabilities.  An ESB is defined under IRC Section 38(c)(5)(C) as an individual, partnership, non-public corporation with average gross receipts less than $50 million for the preceding three tax years.  No special election is required to use the credit against AMT liabilities.

Often times, taxpayers using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are subject to AMT mainly because the usage of AMT NOL is limited of 90% of AMT taxable income.  And the R&D Credit was not available to use against AMT.  However, effective tax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16, ESBs are allowed to use the credit to offset AMT

 

Takeaway

Businesses in loss or AMT position can now use otherwise unusable R&D Credit to offset payroll and/or AMT taxes and immediately monetize the benefit.  Therefore, if you believe your business meet the definition of QSB or ESB and have research activities, you should consult with your tax advisor regarding the potential benefit.

트럼프의 세금정책 업데이트

지난 4월 2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한 주요 개요를 공개했다. 주요 골자를 담고 있는 이 한장짜리의 서류의 제목은 “경제 성장과 미국내의 일자리 생성을 위한 2017년도 세금 개혁”이였으며 소 제목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개인 및 법인 세금의 감면”이었다. 공개된 개요는 지난 3월달에 공화당에서 발표한 청사진과 많이 흡사하며 이러한 세금 개혁은 아마도 2017년도 말까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요에 따르면, 세금 개혁은 1)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수백만개 창출할 것이며, 2) 미국의 골치아픈 세법을 간소화 하며, 3) 미국 가정 – 특히 중산층 – 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며, 4)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법인세를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축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개인세금

개인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현재 7개로 이루어져 있는 과세 등급 (10%, 15%, 25%, 28%, 33%, 35%, 39.6%) 을 3개의 과세 등급 (10%, 25%, 35%) 으로 변경한다. 어떠한 소득수준이 각 과세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세금 개혁은 현재의 일반공제 (Standard Deduction)을 2배로 증가시키고,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가정들에게 세금을 완화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녀로 인한 세금 혜택 (Child Tax Credit)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세금 개혁은 현재의 세법을 간소화 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1) 경제적으로 부유한층에게만 도움이 되는 현재의 세금 우대 조치를 없애고, 2) 주택보유자를 보호하고 기부금에 대한 특병공제를 유지하고, 3)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를 없애고, 4) 상속세를 없애게 된다. 또한, 현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페널티로 인해 작은 자영업자들과 투자이익이 발생하는 세무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법인세

법인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우선 최고세율을 15%로 인하 될 예정이다. 또한,그 동안은 배당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해외에 있는 유보이익에 대해 배당금 송부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에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항목은 그 동안에 트럼프가 주장해 왔던 송환세 (Repatriation Tax)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이러한 송환세에 대해서는 10%의 인하된 세율을 공약한 바가 있다. 이러한 송환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한 다음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적 세금법 (Territorial Tax System)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에 공개된 세금개혁에 대한 개요에는 현금흐름세 혹은 Destination-based Tax 라고도 불리우는Border Adjustment Tax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 공개된 청사진에서 하나의 주요 안건이었던 이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그 중 하나의 해석은 이러한 정책이 그 동안 많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고 또한 국제무역기구 (WTO)에게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행정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올해 안으로 이 세금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 지도자들은 아직 세금감면에 대한 재원조달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이러한 세금개혁에 대하여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기간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세수에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하였으며, 재무장관은 이러한 세금개혁을 통해서 경제발전이 되고, 갖가지 공제항목들과 조세상의 허술한 구멍을 막아 세수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Trump의 세금 개혁이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에 미치는 영향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 740-10-45-15는 세법이나 세율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관련 조세 조항이 발의 된 연도 또는 분기부터, 변경된 세법이나 세율을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서 “The Biggest Individual and Business Tax Cut in American History” 에 있는 세금 개혁안은 세금 입법안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것으로 보인다. 개혁안 중 몇 가지 법안은 2017년도 안으로 발의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올해 안으로 발의될 예정인 조항들은 발효일에 상관없이 각 사업체들의 해당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법안들이 2017년도에 법으로 정식 발의 될 경우, 발의된 세법이 가져오는 세금 변화는2017년도 사업체의 재무제표에 명시해야한다. 중간재무제표를 발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법안이 발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분기에 발행되는재무제표에 새로 발의된 세법을 반영하여야한다. 새로 발의 될 세법을 알맞은 시기에 적용하기 위해, 사업체들은 그들 각각에 해당되는 세금 법안의 발의과정이나 시행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Trump의 세금 개혁안과 그것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들, 그리고,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사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Mandatory Repatriation (송환세의 의무화)

현 세법상, 미국법인의 해외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 주주들에게 배당 될 때까지 유보 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유세 당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미국내로 송환시키기위한 일환으로, 해외 유보이익에 한하여 특별 송환세 (Repatriation Tax) 10%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미국 공화당이 앞서 제안하였던 세금개혁 청사진에도 현금에 한하여8.75% 그리고 비현금 자산에 한하여 3.5%의 송환세 (Repatriation Tax) 를 적용한다는 유사한 항목이 있었다. 송환세 관련 법안이 제정될 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아직 송환되지 않은 해외 유보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deferred tax liabilities)와 당기법인세 (current tax liabilities) 를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송환세는 이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해외자회사들의 Earnings and Profits (E&P)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E&P는 각 법인의 배당금 지불 능력과 미국 연방 소득세 지불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Internal Revenue Code (“IRC”) §964 와 이하 조항들은 해외법인들에게 E&P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P 계산법은 해외자회사 장부를 US GAAP에 맞게 전환, 미국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소득 재결정, IRC section 312와 이를 수반하는 규제아래, E&P 수정안의 적용 등 다수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자회사가 설립된 시점으로부터, E&P를 매해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또한, 사업체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해외 원천징수세액 (Foreign withholding tax)과 적용가능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사업체들은 APB 23 exception이라고도 알려져있는 ASC 740조항을 바탕으로 외국 자회사들의 수익에 대한 유보세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과 함께 무기한 재투자 권리를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 경영진들은 수익을 무기한 재투자하거나 미국에서의 과세를 무기한 연기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앞과 같은 주장은 해외자회사의 송환되지않은 수익에 관한 이연법인세를 장부상 따로 반영하지않는 것을 가능하게한다. 그러나, 유보이익의 송환이 의무화가 된다면, 사업체들은 해외 이익 송환, 해외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적용가능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계산하여 이연법인세를 반영하여야한다.

Tax Rate Reduction (세율 감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단일 법인세를 제안하였었고, 공화당의 세금 개혁 청사진에 명시되어있는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율 감면 제안을 반영하여 20%의 단일 법인세를 제안하고있다.

앞서 말했듯이, ASC 740은 세법이나 세율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관련 조세 조항이 발의 된 연도부터, 변경된 세법이나 세율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법인세 역시, 해당 기간에 새로 발의된 조세조항을 바탕으로, 변화된 세율에 따라 조정되야한다. 변화된 세율에 따라 조정된 이연세는 발의년도의 영업소득에 반영되어야한다.

세율 변화가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세법 제정 날짜는 발효일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발효일이 지연되는 상황 (delayed effective date)이나 단계적 도입 (phase-in approach)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 세율의 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 계산이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다.

Territorial Tax System (지역적 세금법)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서는 근본적으로 오로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현 세법상, 사업체들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유보이익이 미국내로 송환될시,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역적 세금법 (Territorial Tax System)은 미국을 기반으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공화당의 청사진 세금 개혁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은, 특별 송환세 (one time repatriation tax) 납부 이후,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으로 분류되어 100% 세금 감면이 된다.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트럼프의 세금 개혁이 재무제표에 주는 잠재적 영향을 정확히 예상하기어렵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해외 유보이익 설정에 제한을 두어, international tax와 해외 수입에 대한 세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개혁안은 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s을 포함한 많은 세금혜택을 제한시킬 것이다.

Recommendation: 사업체들은 새 법안의 발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여, 알맞은 시기에 재무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