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mination of Water’s-Edge Election
캘리포니아주는 2017 년 2 월 ‘Water's Edge Election’ 조항을 철회하는 법안(상원 법안 567)을 발의하였다. ‘Water’s Edge Election’ 은 다국적으로 자회사 및 계열사를 운영하는 법인 납세자들에게 캘리포니아주의 세금과 준수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과세연도기준 2017 년 1 월 1 일 이후부터 ’Water’s-Edge Election’를 채택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Water’s-Edge’는 84 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기존에 채택한 법인 납세자들은2022 년 12 월 31 일까지 ‘Water’s-Edge’의 기준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 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캘리포니아주는 전 세계의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몇 안되는 주 중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지배그룹 (controlled group) 구성원들의 단일 사업이 캘리포니아주 내외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합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 집단은 일련의 법적과정에서 발달되고 채택되어 온 세 가지 기준 (the three unities, contribution or dependency, and flow of value tests)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단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 한 세 가지 기준은 본 논의의 중점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Controlled group’은 일반적으로 주식의 50 % 이상, 또는 투표권의 50 %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통합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때에는 법인 및 지리적 경계를 따지기보다는 경제 단위에 중점을 두게되며, 과세당국은 해외 법인을 포함한 단일 사업에 속한 모든 기업의 소득이 합하여진 다국적 통합 소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 주의 소득으로 할당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6년도에 납세자들에게 ‘Water’s-edge’를 채택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수입을 결정할때, 단일 사업으로 발생한 다국적 수익을 결합하여 보고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조세방식을 제한하기위한 것이었다. 납세자들은 ‘Water’s-edge’을 채택함으로써, 통합세금보고의 범위가 오직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제도를 선택하였다. (국내 기업, ECI를 보유한 외국 기업 또는 80/20 규칙을 준수하는 외국 기업). 다시 말하여, 이 법안으로 인해 특정한 외국 그룹의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의 통합세금보고로부터 제외가 됬다. 하지만 이번 상원 법안 567이 통과 되면, ‘Water’s-Edge’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자회사와 게열사에게 조세의 국경선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SB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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