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Deduction for Meals (Korean version)

100% Deduction for Meals

IRS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business meal 비용의 100% 공제에 관한 추가 지침을 발행했다.

IRC section 274 업무 접대 비용에 대한 50% 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Taxpayer Certainty and Disaster Tax Relief Act of 2020 세금 감면법은 section 274 (n)(2)(D) 추가하여  2021 1 1일부터 2022 12 31일까지 식당에서 발생하는 업무용 식사 또는 음료 비용에 대해 일시적으로 100% 공제를 허용한다. 여기서식당 음식이 사업장에서 소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고객에게 식품 또는 음료를 준비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즉각적인 소비가 아닌 미리 포장 식품이나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편의점, 주류 판매점, 자동판매기 )

또한, 고용주의 사업장에 위치해 있고 section 119 따라 직원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식사 시설 혹은 section 132(e)(2) 따라 최소 복리후생으로 취급되는 고용주가 운영하는 모든 식사 시설은 고용주와 계약 관계에 있는 3자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세금 감면법이 정의하는식당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RS Notice 2021-25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irs.gov/pub/irs-drop/n-2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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