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tax bills for Foreign Companies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국제 조세협약을 통해 미 연방과세 없이 미국내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고정사업장”(“ PE”) 이라는 중요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즉, “PE” 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면 미 연방 정부 과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내의 50개주는 연방 정부 세법에 준하지 않으며, 각자 주별로 독립된 세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들은 연방 정부에는 과세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 정부 차원에서는 과세의무를 가질 수있다. 보통 주 정부의 과세 기준은 재고, 종업원, 고정자산, 창고 혹은 사무실등의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Physical Presence Test”). 하지만, 최근 약 40개의 주들이 각자 독자적인 경제 넥서스 (Economic Nexus) 라는 기준을 도입하였다. 각 주의 독자적인 경제 넥서스 기준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이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상기 요소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과세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있다.
예를 들어, California의 경제 넥서스 (Economic Nexus)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주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500,000 이상이되면 과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만약, 어떤 외국계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보고하도록 하는 Water’s edge election(WE) 을 통해 과세소득을 보고한다. 그리고, 이 외국계 기업과 미국 내의 자회사가 경제 넥서스 (Economic Nexus) 기준아래 경제적 연관성을 가진 이익을 창출하고, 서로 동일한 회사 (Unitary Relation) 로 간주된다면, 주 세무 당국 감사자들은 자회사의 WE를 통한 미국 내 과세소득 보고는 무효화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이런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의무와 단지 WE 에서 계산된 과세의무의 차이는 클 수 있으며, WE 방식으로만 계산된 과세의무는 무시될 수 있다. 최근, California 주 세무 당국 감사 요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교육을 받았으며, 감사시, 이 issue 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 경제 넥서스 (Economic Nexus) 기준에서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상당한 납세의무, 가산세, 이자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미국내 매출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주 과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넥서스 (Economic Nexus)로 인한 세무영향 및 Water’s Edge Election 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