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공탁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하는 사법 절차로, 주로 보통 재산의 적절한 분배와 부채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감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유서의 확인으로 시작되며, 유서가 있는 경우 이어서 재산 목록 작성, 부채 및 세금 지불,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을 정당한 상속인이나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와 재산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간단한 공탁 사건은 평균적으로 9~18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복잡한 상황이나 상속인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크게 연장될 수 있다.
공탁 과정은 여러 이유로 어려울 수 있다. 첫째, 법원 수수료, 변호사 비용 및 사행 행정자 수수료 등으로 인해 재산 가치의 상당한 비율만큼의 금전적 부담이 부과된다. 둘째, 이 과정은 공개적이며 재산의 세부 사항이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므로 몇몇 가족들은 이를 피하고 싶어할 수 있다. 게다가, 공탁 과정이 연장될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상속인이 재산 처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공탁을 우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공탁 법원의 개입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는 재산을 공탁 없이 직접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철회 가능한 신탁 설정, 은행 계좌 및 증권에 대한 사망 조항을 통한 수혜자 지정, 그리고 부동산 공동 소유 또는 사망 시 양도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 방법은 사망 시 자산의 원활하고 빠른 이전을 보장하여 길고 공개적인 공탁 프로세스를 우회할 수 있다. 상세한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정 상황과 재산 계획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재산 계획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추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