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중지와 다른 세액공제에 대한 법안
캘리포니아의 Net Operating Loss (NOL)과 다른 세액공제들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지한다는Assembly Bill 85이 하의원과 상원에 의해 승인이 되었고,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법안은 COVID-19에 의한 주 정부의 예산 적자를 대처하기위해 채택되었다. 이 법안에 포함 되어있는 핵심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월결손금 공제 중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 전까지, 회사의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나 개인의 수정된 조정후 총수입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00만불 이상일 경우 이월결손금의 사용이 중지되었다. 사용이 금지된 NOL의 이월기간은 사용이 중지되었던 기간만큼 연장이 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제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 전까지, 개인과 회사의 영업세액공제 (Business Tax Credit)의 사용이 500만 불로 제한이 된다. 이제한은Low-Income Housing Credit과 다른 개인 세액공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월기간은 이제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동안 연장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