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한글)

Deducting 100% of Meals and Entertainment

 세무법상으로 식비/접대(M&E) 비용은 일반적으로 50%에 한해서만 세금 공제를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50% 공제받는 세법에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M&E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장부에 기록을 한다면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외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M&E의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M&E를 공제를 받으려면 비용이 사업과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이여야 한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아니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한 M&E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일반적으로 5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선 영업목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거자료로는 영수증, 은행 명세서, 또는 청구서 등이 있으며, 증거자료는 (1) 금액, (2) 날짜, (3) 장소, (4) 사업 목적, (5) 사업 내용, 그리고 (6) 관여된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법 조항 (“IRC”) 제 274(e)번 문항에는 50% 공제의 예외사항이 명시 되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접대 비용을 10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럼 100% 공제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구내에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식사나 음료가 회사의 필요에의해 제공되는 경우. 좋은 예시로 직원들이 잔업처리를 위해 초과 업무를 하거나 전화대기 등 회사가 직원을 필요로 할때 제공된 식사나 음료.
  • 회사에서 주체하는 피크닉, 연회, 또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보상이 많지 않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용
  •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먹을 수있는 간식
  • 보상으로 취급되는 비용. 예를 들어 초과 근무로 인한 식사비용을 정산해 줄 수 있거나, 직원이 아닐경우 개인의 소득으로 취급 되는 경우.
  • 회사 자선 행사에 제공되는 식비
  •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시설
  • 직원들을 사기충전을 위한 접대. 예시로 생일 점심, 포상 접대, 환영회/은퇴식 등.
  • 직장 생활의 발전을 위한 비용, 예로 멘토 목적의 점심이나 목표설정을 위한 회의 때 사용한 M&E비용.

위 예시는 M&E비용을 100%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다. 미국 세법이 복잡한 만큼 예외사항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확한 세금보고를위해 세금 전문가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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