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 740-10-45-15는 세법이나 세율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관련 조세 조항이 발의 된 연도 또는 분기부터, 변경된 세법이나 세율을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서 “The Biggest Individual and Business Tax Cut in American History” 에 있는 세금 개혁안은 세금 입법안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것으로 보인다. 개혁안 중 몇 가지 법안은 2017년도 안으로 발의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올해 안으로 발의될 예정인 조항들은 발효일에 상관없이 각 사업체들의 해당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법안들이 2017년도에 법으로 정식 발의 될 경우, 발의된 세법이 가져오는 세금 변화는2017년도 사업체의 재무제표에 명시해야한다. 중간재무제표를 발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법안이 발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분기에 발행되는재무제표에 새로 발의된 세법을 반영하여야한다. 새로 발의 될 세법을 알맞은 시기에 적용하기 위해, 사업체들은 그들 각각에 해당되는 세금 법안의 발의과정이나 시행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Trump의 세금 개혁안과 그것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들, 그리고,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사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Mandatory Repatriation (송환세의 의무화)
현 세법상, 미국법인의 해외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 주주들에게 배당 될 때까지 유보 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유세 당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미국내로 송환시키기위한 일환으로, 해외 유보이익에 한하여 특별 송환세 (Repatriation Tax) 10%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미국 공화당이 앞서 제안하였던 세금개혁 청사진에도 현금에 한하여8.75% 그리고 비현금 자산에 한하여 3.5%의 송환세 (Repatriation Tax) 를 적용한다는 유사한 항목이 있었다. 송환세 관련 법안이 제정될 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아직 송환되지 않은 해외 유보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deferred tax liabilities)와 당기법인세 (current tax liabilities) 를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송환세는 이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해외자회사들의 Earnings and Profits (E&P)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E&P는 각 법인의 배당금 지불 능력과 미국 연방 소득세 지불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Internal Revenue Code (“IRC”) §964 와 이하 조항들은 해외법인들에게 E&P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P 계산법은 해외자회사 장부를 US GAAP에 맞게 전환, 미국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소득 재결정, IRC section 312와 이를 수반하는 규제아래, E&P 수정안의 적용 등 다수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자회사가 설립된 시점으로부터, E&P를 매해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또한, 사업체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해외 원천징수세액 (Foreign withholding tax)과 적용가능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사업체들은 APB 23 exception이라고도 알려져있는 ASC 740조항을 바탕으로 외국 자회사들의 수익에 대한 유보세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과 함께 무기한 재투자 권리를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 경영진들은 수익을 무기한 재투자하거나 미국에서의 과세를 무기한 연기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앞과 같은 주장은 해외자회사의 송환되지않은 수익에 관한 이연법인세를 장부상 따로 반영하지않는 것을 가능하게한다. 그러나, 유보이익의 송환이 의무화가 된다면, 사업체들은 해외 이익 송환, 해외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적용가능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계산하여 이연법인세를 반영하여야한다.
Tax Rate Reduction (세율 감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단일 법인세를 제안하였었고, 공화당의 세금 개혁 청사진에 명시되어있는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율 감면 제안을 반영하여 20%의 단일 법인세를 제안하고있다.
앞서 말했듯이, ASC 740은 세법이나 세율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관련 조세 조항이 발의 된 연도부터, 변경된 세법이나 세율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법인세 역시, 해당 기간에 새로 발의된 조세조항을 바탕으로, 변화된 세율에 따라 조정되야한다. 변화된 세율에 따라 조정된 이연세는 발의년도의 영업소득에 반영되어야한다.
세율 변화가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세법 제정 날짜는 발효일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발효일이 지연되는 상황 (delayed effective date)이나 단계적 도입 (phase-in approach)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 세율의 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 계산이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다.
Territorial Tax System (지역적 세금법)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서는 근본적으로 오로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현 세법상, 사업체들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유보이익이 미국내로 송환될시,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역적 세금법 (Territorial Tax System)은 미국을 기반으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공화당의 청사진 세금 개혁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은, 특별 송환세 (one time repatriation tax) 납부 이후,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으로 분류되어 100% 세금 감면이 된다.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트럼프의 세금 개혁이 재무제표에 주는 잠재적 영향을 정확히 예상하기어렵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해외 유보이익 설정에 제한을 두어, international tax와 해외 수입에 대한 세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개혁안은 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s을 포함한 많은 세금혜택을 제한시킬 것이다.
Recommendation: 사업체들은 새 법안의 발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여, 알맞은 시기에 재무재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