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특구에 위치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새로운 기회특구(“Qualified Opportunity Zone” or “QOZ”) 세법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산 매도 금액을 180일 이내에 기회특구 비즈니스 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2026년까지 투자자산 매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이연 시킬 수 있다. 기회펀드(“Opportunity Fund”)에 대한 투자가 최소 5년간 유지되는 경우, 이연된 수익은 감소된 세율에 적용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기회펀드에 대한 투자가 최소 10년간 유지되는 경우, 투자금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양도 수익에 대한 세금은 면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or “FIRPTA”)에 적용을 받는다. FIRPTA는 미국 부동산 또는 소유권을 판매하는 외국인들에게 총 매도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며, 미국 부동산 또는 소유권의 매도 수익을 미국 세법에 적용받는 관련소득(“Connected Income”) 으로 간주한다.
세법 1400Z-2 조 조항에 새롭게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기회특구 프로그램의 절세방안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 기회특구 비즈니스 또는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은 보유기간 요구사항을 충족시 투자금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양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정된 기획특구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공한다. 로스엔젤레스 및 샌디에고의 일부분도 해당 구역에 추가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지도를 볼 수 있다. 웹사이트 화면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Layers” 탭을 누른 후 “Opportunity Zone Tract” 박스를 체크하고, “2011-2015 LIC Census Tract” 박스의 체크를 제거하면, 모든 기획특구를 볼 수 있다. 특정지역들은 확대하여 자세히 볼 수 있다. 지정된 기획특구는 파랑색으로 표시된다.
https://www.cims.cdfifund.gov/preparation/?config=config_nmtc.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