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세금 환급에 관한 IRS지침
Tax Cuts and Jobs Act의 일부로 채택된 세법 제 164(b)(6) 조항은 주정부 및 지방 세금에 대한 공제를 부부 합산 신고자의 경우 $10,000 로 제한한다. 이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2018년 세금보고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주정부 및 지방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연방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Rev. Rul. 2019-11 지침을 통하여 IRS는 주정부 및 지방세금 환급금의 과세에 이러한 제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납세자가 이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주정부 또는 지방 세금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았는데 그 세금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이번 과세연도에 환급 받는 경우, 납세자는 (1) 이전 과세연도에 실제로 사용된 항목별 공제 총액 (total itemized deduction)과 제한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엇던 항목별 공제 총액의 차이금액 또는 (2) 이전 과세연도에 실제로 사용된 항목별 공제 총액과 납세자가 이전 과세연도에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을 경우 이전 과세연도의 표준 공제 금액의 차이금액 중 낮은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지침은 부과 된 세금의 액수를 줄이지 않는 한 전년도에 공제된 금액을 과세연도 동안 환급받는 경우 총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세법 제 111조항에 제공된 세금 혜택 규정과 일관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rs.gov/pub/irs-drop/rr-19-11.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