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Notice 2018-28: Section 163(j)
IRS는 Notice 2018-28 (이하 “Notice”)를 통하여, 수정된 Section 163(j)에 관한 추가 지침을 담은 규정을 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이 발행되기 전까지 납세자는 Notice에 설명된 조항들을 참고 하도록 한다.
수정된 163(j)는 비지니스의 조정된 과세 소득의 30%가 넘는 부분에 대해 순 사업 이자 비용의 공제를 금한다. 이 조항은 이전 과세 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연 평균 총 수령 소득이 $25M 을 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요소들 중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Section 5: Section 163(j)의 제한은 통합 그룹 (consolidated group) 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통합 그룹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과세 소득이 통합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회사간의 의무는 Section 163(j)(1)의 제한을 결정 할 시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Section 6: Section 163(j) 의 제한 금액은 C-corporation의 E&P (배당 가능 이익) 를 산정하는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Section 3: 기존의 Section 163(j) (1) (A) 에 의해 1월1일 2018년 이전 과세 연도에 불허된 실격 이자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경우, 이 이자를 사업 이자로 여기어 2017년 12월 31일 이후의 첫 과세 연도로 이월 시킬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Notice 2018-28를 확인하기 바란다.
https://www.irs.gov/pub/irs-drop/n-18-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