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는 ASC 842에 따라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율로 정의 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상장 기업들은 증분차입이자율 (incremental borrowing rate) 혹은 무위험이자율(risk-free rate)을 사용 할 수 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로 정의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무위험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리스들에 이와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 재무회계 기준위원회(FASB)가 최근 비상장기업에 대한 관련 회계기준 업데이트를 발의하였다. 이 회계기준이 적용되게 되면, 비상장 기업은 전반적인 리스가 아닌, 리스자산의 종류에 따라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회계기준은 리스의 내제이자율이 쉽게 결정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위험이자율이나 증분차입이자율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내제이자율을 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무위험 이자율은 낮은 할인율을 의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가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Proposed ASU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fasb.org/jsp/FASB/Document_C/DocumentPage?cid=1176176792230&acceptedDisclaimer=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