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제조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세법이 발효될 것으로 보여 관련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멕시코에서는 회사의 수익 중 10%를 직원에게 나누는 이익분배제도가 있다. 다만, 외부용역자 및 하청계약을 통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익분배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이익분배를 최소화 하는 업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멕시코의 대통령인 Andres Manual Lopez Obrador이 이와 같은 외부용역 및 하청계약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안은 아직 정부 내외로의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로써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멕시코 CPA법인인 Maurcio Monroy Contadores에서 발표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ewsletter about outsourcing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