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ed Regulations under Section 382(h) – Korean Version

미국 재무부에서 세법 382에서 명시하는 소유권의 변경 (“382 ownership change”)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월 결손금(Net Operating Loss) 공제를 포함한 기타 세법상의 공제혜택 및 크레딧 사용의 상당 금액을 줄이는 IRS Section 382(h) 임시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세법 382 에서 명시하는 소유권의 변경은3년 이내에 50% 이상의 지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 회사가 382 소유권 변경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소유권 변경 이전 이월 결손금 공제 (Net Operating Loss) 와 기타 공제혜택의 연간 사용 제한 금액은 회사의 공정가치와 장기 비과세율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는 귀속시기(recognition period,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5년) 동안의 소유권 변경 이전 유보이익과 유보손실 부분의 조정을 반영한다. 실현유보이익은 (RBIG) 연간 사용 제한금액 제한을 늘리며 실현유보손실은 연간 사용제한 금액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각 이익과 손실이 소유권 변경일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것 이기 때문이다.

약 20년 동안, 납세자들은 앞서 언급한 실현유보이익 (RBIG) 또는 실현유보손실 (RBIL)을 연간 사용 제한 금액에 적용함에 있어서 Notice 2003-65를 따랐다. Notice 2003-65는 Section 1374와 Section 338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번째로 Section 1374는 built-in income과 deduction 항목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accrual method of accounting) 적용한다. Section 338은 귀속시기(recognition period) 동안 자산의 구입으로 분류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built-in income과 deduction 으로 정의한다. 이는 납세자들이 연간사용제한 금액을 최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번 임시 발의안이 적용 될 경우 회사는Section 338을 적용할 수 없으며, Section 1374에 관련하여서 변경된 여러가지 중대한 안건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발의안은 인수합병 주체 회사들이 소유권 변경전 인수합병 대상 회사의 세무상 결손 (tax loss)을 이용하는 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임시발의안의 적용은 법안의 통과의 당일과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변경에 관련해 유효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9-18152.pdf>>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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