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계열사가 소유한 무형 자산에 대한 로열티 또는 라이센스 비용
최근 IRS는 해외 관계사가 소유한 지적 자산을 사용 하는 대가로 미국 내 기업이 해외로 지불하는 로열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practice unit”을 발표 했다. Practice unit은 IRS 조사원이 기업들 간에 발생되는 이전 가격 거래와 그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용한 감사 전략과 주요 사항들을 제공한다. (하단의 IRS발행물 참조.)
IRS는 미국 내 기업들이 사업을 위해 해외 관련 기업들의IP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 내역들은 미국 정부의 세수 (revenue collection)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앞서 소개된Practice unit은 아래에 기재된 잠재적 이슈들에 대한 감사 지침을 제공한다:
이슈 1: 해외 모기업 (“FP”)의 어떠한 무형 자산이 미국 내 계열사 (“USS”)에 의해 사용 되었나?
이슈 2: 미국 내 계열사 (“USS”)가 해외 모기업(“FP”)에게 무형 자산의 라이센스 비용으로arm’s length consideration을 지불하였나?
이슈3: 지불된 비용이 무형 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된 소득에 상응하는가?
이슈 1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거래 내역의 본질을 – 무형 자산의 사용 여부와 존재 여부– 검증한다. 조사원은 여러가지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 검증 할 업체들 간에 무형 자산(IP) 이 존재하는가?
- 어떤 종류의 무형 자산이 있는가?
- 무형 자산의 사용 권한이 있는가?
이슈 2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알맞는 세무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계열사 (“USS”)가 해외 모사(“FP”) 에게 arm’s length consideration을 지불 하였는지 검증해야 한다. Arm’s length consideration의 여부는 Treas. Reg. 1.482-4(a) 를 통해 발표된 네가지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판단한다:
-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
- Comparable Profits Methods (“CPM”)
- Profit Split or
- Unspecified Method
이슈 3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경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하여 미국 계열사와 해외 모사 사이에서 발생된 무형 자산의 이전 또는 사용 대가가 무형 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된 소득과 상응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Take Away: 미국 계열사가 무형 자산의 사용을 위해 해외 기업에게 지불하는 로열티나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IRS의 검열이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거래 내역이 있는 기업들은 세금 보고를 위해 적절한 증빙 서류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를 준비해 놓을 것을 권한다.
[Reference: IRS Practice Unit - License of Foreign Owned Intangible Property to U.S. Entit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