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37이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8.84%인 법인세를 10.84%에서 14.84%로 인상 시키게 되며, 하원과 상원의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게 되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되게 된다.
이 법안이 적용되게 되면,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이 천만불 ($10,000,000) 이상인 법인의 세율이 기존 8.84%에서 10.84%로 인상되게 된다. 또한, 법인의 급여 비율에 따라 최고 14.84%까지 인상될 수 있다.급여 비율은 법인 내의 급여가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CEO, COO 혹은 제일 많은 급여를 받는 임직원의 급여를 전직원 급여의 중앙값으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합산신고를 하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비율이 하나의 법인처럼 간주되어 계산되게 된다.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의 급여와 급여의 중앙값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될수록 법인의 적용세율은 높아지게 되며, 각각의 급여비율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급여비율 | 적용세율 |
0 ≥ 50 | 10.84% |
50 ≥ 100 | 11.84% |
100 ≥ 200 | 12.84% |
200 ≥ 300 | 13.84% |
300 ≥ | 14.84% |
또한, 미국내의 정직원의 감소 비율이 미국 내 계약직 혹은 해외 정직원의 인상비율보다 10% 이상 클 경우, 세율은 1.5배 인상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SB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