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Loan 상환 감면에 대한 새 법안 통과
지난 수요일 밤에 상원이 PPP 상환 감면에 대한 몇가지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기게 된다:
- 기존 법안은 상환 감면 금액을 결정 하기 위해 8주간 지급된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을 고려했다. 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8주의 기간이 최대 24주까지 연장된다. 단, 24주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을 넘어갈 수 없다.
- 기존 법안에서는 대출 금액의 75% 이상이 급여성 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 기준을 60%로 하락하였다. 단, 부분 감면을 인정했던 기존 법안과는 달리, 새 법안에서는 급여성 비용이 60%가 되지 않는 경우 상환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 후 새로 PPP대출을 받는 업체들은 대출 상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기존 PPP대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은행과 협의하에 상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 기존 법안에서는 기존의 직원들이 신의 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따라 COVID-19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 고용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규직 감소비율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새 법안에서는 기존의 직원과 동일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COVID-19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문항이 추가 되었다.
- 기존 CARES Act에서는 PPP대출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될 시 급여세를 이연 시킬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PPP대출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될 때에도 이에 대한 급여세의 지급을 이연 시킬 수 있게 된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관련해서는 상환감면 신청서 및 절차를 새롭게 수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발표된 문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010/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