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vs 서비스업
이익과 부담(“benefits and burdens” 혹은 “B&B”)은 판례로 정립된 연방세법의 원리로써, 미국세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생산 활동 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주택 양도소득 공제, 통일 자본화 규정 (263A UNICAP), 리스와 판매, Subpart F규정,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기타 세금공제 등, 미 국세청이 소유권에 대한 이익과 부담이라는 원리를 사용하여 세무상 소유권을 판단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이와 같이 세무상 소유권이 쟁점이 되는 경우, IRS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 및 계약서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어 소유권에 대한 이익과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제조업에 있어, 제 3자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생산을 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다. 계약생산 약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주인은 일정한 디자인 혹은 세부사항을 요청하고, 수주인은 발주인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완성하고 이 생산품을 인도하며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수주인은 발주인이 요청한 상품/제품에 대한 보관, 제조, 또한 운송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발주인을 대리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수주인은 계약에 따라서 제조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세무상으로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IRS규정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명의 납세자만 세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업체가 세무상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경우, 어떠한 업체가 세무상 소유권에 대한 이익과 부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무상 소유권을 수주인이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주인의 영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겠지만, 세무상 소유권을 발주인이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주인의 영업활동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게 된다. 이와 같은 계약생산에 있어서도, 계약서 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성격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세무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수주인과 발주인의 영업활동 성격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