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Evasion by a South Korean National (Korean version)

OC거주 한인 남성 8년간 해외 계좌 미신고를 통한 탈세 혐의 유죄 인정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한인남성이 해외금융계좌에서 벌어들인 이자소득을 세금보고에 누락함에 따라 탈세 혐의로 기소 되었다. 본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573,196의 미납세금과 이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팔백만불($18M) 상당이 들어 있는 계좌의 50%가 범칙금이 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 이 남성은 4월 26일 첫 법정 출두를 하게 된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63238

FBAR와 FATCA의 목적은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등을 사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 금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80개 이상의 나라가 미국에게 협조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계시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세법 변호사 혹은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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