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미국은 코로나 이후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로 인한 총공급 정상화의 지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반도체 공급난, 지정학정 불안 등이 가중되어 인플레이션을 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식료품과 에너지, 임대로와 자가주거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위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현상은 화폐가치를 하락 시켰으며, 경제주체들은 이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고통을 격고 있다.
또한, 세금납세자 들은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더 높은 세율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게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 또한 지게 되었다.
코로나의 여파인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납세자들은 최대한 세금혜택을 받아 절세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 보아야 할 대표적인 세금혜택은 보너스 감가 상각과 부동산 원가분석 등이 있다.
KYJ tax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proposed-regulations-under-sections-168k-bonus-depreciation/ 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세법은 비즈니스가 적격자산 (qualified property) 비용의 100%를 즉시 공제 할 수 있도록 보너스 감가상각을 연장 및 수정하였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2022년도까지 100% 비용공제 가능하며, 2026년도 까지 해택을 받을수 있으며 2023년 부터는 공제가능 비율이 20% 씩 매년 감소 한다. 2022 년도가100% 비용 인정을 받을수 있는 마지막 년도 임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KYJ tax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cost-segregation-study-kor/ 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은 원가분석 (cost segregation study) 이다. 원가분석을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방식인 39년(상업용 부동산) 혹은 27.5년(주거용 부동산)에 나누어져서 감가상각이 될 비용의 일부를 훨씬 짦은 내용연수(5년, 7년, 15년 등)에 맞추어 감가상각을 할수 있다. 내용연수가 짦아 짐에 따라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앞당기며 세금을 절세 할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 두가지 세금혜택 외에도 본인에게 적용할수 있는 세금혜택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상담 해 보는것이 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