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한 주요 개요를 공개했다. 주요 골자를 담고 있는 이 한장짜리의 서류의 제목은 “경제 성장과 미국내의 일자리 생성을 위한 2017년도 세금 개혁”이였으며 소 제목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개인 및 법인 세금의 감면”이었다. 공개된 개요는 지난 3월달에 공화당에서 발표한 청사진과 많이 흡사하며 이러한 세금 개혁은 아마도 2017년도 말까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요에 따르면, 세금 개혁은 1)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수백만개 창출할 것이며, 2) 미국의 골치아픈 세법을 간소화 하며, 3) 미국 가정 – 특히 중산층 – 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며, 4)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법인세를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축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개인세금
개인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현재 7개로 이루어져 있는 과세 등급 (10%, 15%, 25%, 28%, 33%, 35%, 39.6%) 을 3개의 과세 등급 (10%, 25%, 35%) 으로 변경한다. 어떠한 소득수준이 각 과세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세금 개혁은 현재의 일반공제 (Standard Deduction)을 2배로 증가시키고,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가정들에게 세금을 완화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녀로 인한 세금 혜택 (Child Tax Credit)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세금 개혁은 현재의 세법을 간소화 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1) 경제적으로 부유한층에게만 도움이 되는 현재의 세금 우대 조치를 없애고, 2) 주택보유자를 보호하고 기부금에 대한 특병공제를 유지하고, 3)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를 없애고, 4) 상속세를 없애게 된다. 또한, 현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페널티로 인해 작은 자영업자들과 투자이익이 발생하는 세무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법인세
법인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우선 최고세율을 15%로 인하 될 예정이다. 또한,그 동안은 배당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해외에 있는 유보이익에 대해 배당금 송부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에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항목은 그 동안에 트럼프가 주장해 왔던 송환세 (Repatriation Tax)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이러한 송환세에 대해서는 10%의 인하된 세율을 공약한 바가 있다. 이러한 송환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한 다음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적 세금법 (Territorial Tax System)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에 공개된 세금개혁에 대한 개요에는 현금흐름세 혹은 Destination-based Tax 라고도 불리우는Border Adjustment Tax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 공개된 청사진에서 하나의 주요 안건이었던 이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그 중 하나의 해석은 이러한 정책이 그 동안 많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고 또한 국제무역기구 (WTO)에게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행정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올해 안으로 이 세금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 지도자들은 아직 세금감면에 대한 재원조달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이러한 세금개혁에 대하여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기간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세수에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하였으며, 재무장관은 이러한 세금개혁을 통해서 경제발전이 되고, 갖가지 공제항목들과 조세상의 허술한 구멍을 막아 세수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