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Notice 2022-36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신고의 미신고분 Penalty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이러한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160만 명의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총 예상금액 12억 달러의 환불 또는 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납세자들은 이 면제를 요청할 필요 없으며, 국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환급금의 대부분을 자동으로 지불하거나 공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2019년도 2020 년도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세금신고서는2022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미신고분 Penalty를 면제받을 자격이 된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신고서는 Form 1040, 1041 및 1120 시리즈에 명시된 신고서, Form 1066 U.S. 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 (REMIC), Form 990-PF Return of Private Foundation또는 Section 4947(a)(1) Trust, 그리고 Form 990-T, Exempt Organization Business Income Tax Return and Proxy Tax Under Section 6033(e) 등이 있다. 또한 Form 1065, Partnership 소득 신고서 및 양식 1120-S, (S Corporation에 대한 미국 소득세 신고서) 도 면제 대상이 된다.
이 Notice 2022-36는 면제 가능한 신고서로 Form 5471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미국인의 정보신고서), 그리고 Form 1065및 1120에만 첨부되는 Form 5472 (25% 외국 소유의 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정보신고서)를 포함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특정 국제 정보 신고서를 (예: Form 5471), 1065 및 1120 이외의 신고서 즉, Form 1040 또는 1041같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신고 Penalty 부분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the Notice 2022-36 를 참고하기 바란다.